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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부동산25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임대인 방어 하는방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 주택의 임대차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주택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임차인이 이에 대한 대가로서 차임을 지급한다는 점에 합의가 있으면 성립됩니다. ⦁ 그러나 민법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규정으로는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어려운 면이 많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민법의 특별법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 주택임대차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성립되는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는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에 위반되는 당사자의 약정을 모두 무효라고 할 것은 아니고 그 규정에 위반하는 약정이라도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은 것은 유효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 .. 2020. 5. 18.
근저당 및 저당권의 뜻!! ▶ 근저당권의 개념 ⦁ 근저당권이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저당권을 말합니다. ▶ 저당권의 개념 ⦁ 저당권이란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근저당권 및 저당권의 대상 ▶ 근저당권 및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은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입니다. 근저당 및 저당권의 성질 ▶ 공시의 원칙 ⦁ 저당권은 등기를 해야 그 효력이 생깁니다. ▶ 순위확정의 원칙 ⦁ 동일한 부동산에 여러 개의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순위는 등기설정의 선후에 의합니다. 근저당권 및 저당권의 차이점 ▶ 근저.. 2020. 3. 23.
공유물 분할 소유권 이전등기 하는방법!! ▶ 공유물 분할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란 공유관계를 해소하고 각자의 소유로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 공유물 분할의 개념 ⦁ 공유물 분할은 공유관계 소멸 원인 중의 하나로, 법률의 규정이나 별단의 특약이 없는 한,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공유물 분할의 방법 ⦁ 협의에 의한 분할 -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협의에 의해 진행됩니다. ⦁ 재판에 의한 분할 -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공유물 분할소송은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공유자 전원이 소송 당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 현물 분할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해 현저히 그 가액이 줄어들 염려가 있는 경우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 .. 2020. 3. 15.
증여 소유권 이전등기 하는방법!!(2020년 최신) ▶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부동산증여계약에 의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의 등기를 말합니다.(등기 신청안내, 대법원인터넷등기소) ▶ 증여의 개념 ⦁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을 말합니다.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신청인 ▶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등기의무자: 증여자(증여하는 자) ⦁ 등기권리자: 수증자(증여받는 자) ▶ 등기신청방법 ⦁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 포함)나 법무사(법무사법인 및 법무사법인(유한) 포함)인 경.. 2020.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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