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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매각결정기일3

경매 매각대금 지급하는 방법!! ▶ 매각대금 지급기한의 통지 ⦁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안의 날(단, 경매사건기록이 상소법원에 있는 경우에는 그 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1월 안의 날)로 대금의 지급기한을 정하고 이를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통지합니다. ⦁ 매수인은 법원이 정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매각대금의 지급방법 ⦁ 매각대금을 지급하려면 사건담임자(여기서는 법원담당공무원)로부터 법원보관금납부명령서를 교부받아 법원 지정 취급점에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법원보관금영수증서를 교부받습니다. ※ 각 법원별 지정 취급점은 법원보관금취급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매수신청보증으로 금전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외한 금액만 매각대.. 2020. 1. 8.
경매 매각절차 / 매각결정기일 확인하는 방법!! ▶ 매수신고인의 경매 물건 보호 조치 ⦁ 압류채권자 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은 채무자·소유자 또는 부동산의 점유자가 부동산의 가격을 현저히 감소시키거나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경매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해서 매각허가결정이 있을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않고 그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해 그 행위를 금지하거나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의 매각허가여부 결정 ⦁ 법원은 매각기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매각결정기일을 열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매수인에 대한 매각허가결정 또는 매각불허가결정을 합니다. ⦁ 매각불허가결정을 하면 매수인 또는 매각허가를 주장한 매수신고인은 매수에 관한 책임이 면제되며, 법원은 직권으로 새 매각기일을 정해야 .. 2020. 1. 7.
법원경매 기일입찰 참여 방법!! ▶ 매각기일에 경매 집행 법원에 출석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각기일은 법원 안에서 진행됩니다. 따라서 입찰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법원이 공고한 매각기일에 경매를 집행하는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 집행관은 매각기일이 열리는 장소의 질서유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에 출입하는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으며, 매각장소의 질서유지를 위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매각장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거나 매각장소에서 내보내거나, 입찰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1. 다른 사람의 매수신청을 방해한 사람 2. 부당하게 다른 사람과 담합하거나 그 밖에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사람 3. 위 제1호 또는 제2호의 행위를 교사한 사람 4.. 2020.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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