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법률/각종 증명서 발급방법1 후견 등기사항 부존재증명서 발급방법 (2023년 최신) 1. 후견등기제도란? (1) 기존의 금치산·한정치산제도 대신 본인의 의사와 능력을 존중하면서 재산관리뿐만 아니라 치료, 요양 등 복리에 관하여 폭넓은 보호를 제공할 수 있는 성년후견제도가 2013.7.1.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 후견등기제도는 피성년후견인등 및 후견계약의 본인과 거래하는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한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및 후견계약에 관한 사항을 등기의 방법으로 공시하는 제도입니다. (3) 후견인등이 피후견인을 대리하여 재산의 매매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 거래 상대방에게 자신의 대리권을 증명하기 위하여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4) 또한 취업, 각종 인허가, 사업자 등록 등과 관련하여 현재 성년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등을 받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2019. 8. 22.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