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법률/개명2 인명용 한자(개명 인명용 한자) 2020년 최신 ※이렇게 검색하셔서 바꿀 이름, 새로 지으실 이름이 나오는지 확인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안나오는 한자는 신고 시 한자를 안넣어주고, 이름만 나옵니다. 예) 李슬기 인명용한자가 없으면 이런식으로 나옵니다. 참고하시고 한자를 등록하려면 인명용한자가 꼭 하셔야 합니다. 2019. 8. 30. 개명신청방법 (2021년 최신) 1. 의 의 (1) 개명이라 함은 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을 법원의 허가를 얻어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개명은 법원의 허가에 의해서만 가능(임의로 개명 불가) 2. 개명허가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 (1) 등록부에 기록되어 있는 이름 “종훈(種勳)”을 “종훈(種勳)”과 같이 동음이자로 고치고자 하는 경우 개명절차를 밟아야 함 (2) 출생신고 시 출생자의 이름을 한글로만 신고하고 후에 한자이름을 병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추후보완신고로는 할 수 없고 개명절차를 취해야 함 (3) 한자로 등재된 이름을 한글이름으로 바꾸는 것도 개명절차를 취해야 하며, 개명 후 개명 전의 구명으로 고치기 위해서도 개명절차를 취해야 함 (4)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에 의해 폐쇄된 등록부상의 성명과 새로운 출생신고에 .. 2019. 8. 16.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