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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2

코로나 환자 다녀간 곳 시설 피해보상 받는방법!! ▶ 관리시설 손실보상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에게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해야 합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으로 발생한 손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의3에 따른 접촉자 격ㄹ시설의 설치·운영으로 발생한 손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격리소 등의 설치·운영으로 발생한 손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의3에 따른 접촉자 격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발생한 손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에 따라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등을 진료한 의료기관의 손실 - 감염병의 .. 2020. 9. 8.
코로나 보상금 및 코로나 환자 보상 및 지원 받는 방법!! 감염병 피해 보상 및 기간유예 ▶ 격리 및 치료 등 피해 보상 ⦁ 국민은 감염병으로 격리 및 치료 등을 받은 경우 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감염병 환자의 진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고, 감염병 환자의 진단 및 치료 등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기간유예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에 걸린 사유로 입영일 등의 연기원서를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이 그 사유 해소 시까지 직권으로 의무이행일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감염병 환자 지원 ▶ 진료 및 보호 경비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에 드는 경비는 국가가 부.. 2020.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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