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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신청서3

강제경매 하는 방법!! 강제집행 하는 방법!! ▶ ‘강제경매’란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방법의 하나로서 법원에서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자의 금전채권의 만족에 충당시키는 절차입니다. ※ 강제집행 ⦁ 강제집행의 의의 - 강제집행이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집행권원에 표시된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을 국가권력에 의해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 강제집행의 요건 - 강제집행을 신청하려면 집행권원과 집행문이 있어야 합니다. √ 집행권원은 실체법상의 청국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법률상 집행력을 인정한 공문서로서, 주로 이용되는 것은 확정판결, 가집행선고부 판결,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이 있습니다. √ 집행문은 집행권원에 집행력이 있다는 것과 누가 집행당사자인가를 집행권원 끝에 덧.. 2020. 6. 1.
강제집행 하는방법!! ▶ 강제집행이란? - 강제집행이란 집행권원에 표시된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을 국가권력에 기하여 강제적으로 법적 절차입니다. 확정판결, 화해조서, 인낙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등을 받고도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강제집행절차 -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① 부동산경매신청서를 제출하고 비용(부동산 감정료, 경매수수료, 송달료 등)을 예납합니다. ②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서와 첨부서류 등을 검토하여 경매개시결정을 합니다. ③ 경매개시결정이 되면 법원은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를 촉탁하고, 채무자에게 경매개시 결정 정본을 송달합니다. ④ 집행관은 경매부동산의 현황을 조사하고, 감정인은 경매부동산을 평가합니다. ⑤ 법원은 매각기일을 지정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⑥ 매각기일에 경매.. 2019. 11. 15.
강제집행 하는방법!! ○ 강제집행을 하려면 우선 집행력이 있는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는데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에 규정된 집행권원으로는 판결,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집행권원에 집행문을 부여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제1심법원에 신청하지만 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는 때에는 그 법원에 신청하여야 하고, 공정증서는 공정증서를 작성한 공증인사무소에 집행권원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집행권원에 채권자,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집행문신청서에 이를 밝혀야 합니다. (개인-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외국인등록증의 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증의 국내거소신고번호 등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에 기재된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 2019.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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