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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민사29

민사 소송 날짜 잡혔을 경우 해야할 것들!! ▶ 집중증거조사기일이란? 쟁점정리기일을 마친 후에는 증인 및 당사자신문을 집중하여 실시하게 되는데, 이와 같이 주로 증인 및 당사자신문을 위하여 운영되는 변론기일을 집중증거조사기일이라고 합니다. 이 기일은 각 사건에 관련된 양쪽 당사자의 증인 및 당사자신문 대상자 전원을 한꺼번에 집중적으로 신문하기 때문에 쟁점 중심의 효율적 신문이 이루어 집니다. ▶ 기일관련 유의사항 ⦁ 당사자 본인 신분의 유의사항 - 선서한 당사자가 거짓 진술을 하게 되면 형사상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당사자 본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소환에 불응하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하면 상대방의 주장이 진실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증인신문의 유의사항 - 선서한 증인이 허위진술을 하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2019. 11. 22.
민사 소장 작성 요령!!(지급명령 포함) 1. 기본형 - 피고는 원고에게 OO,OOO,OOO원을 지급하라. 2. 부대청구(이자 등)가 있는 경우 - 피고는 원고에게 OO,OOO,OOO원과 이에 대하여 OOOO,OO,OO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OO%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부대청구(이자 등)의 이율이 기간별로 각각 다른 경우 - 피고는 원고에게 OO,OOO,OOO원과 이에 대하여 OOOO,OO,OO.부터 OOOO.OO.OO.까지는 연 OO%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OO%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수인의 원고가 1인의 피고에게 서로 다른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 피고는 원고 甲에게 O,OOO,OOOdnjs, 원고 乙에게 O,OOO,OOO원, 원고 丙, 丁에게 각 O,OOO,OOO원과 위 각 금원.. 2019. 11. 19.
강제집행 하는방법!! ▶ 강제집행이란? - 강제집행이란 집행권원에 표시된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을 국가권력에 기하여 강제적으로 법적 절차입니다. 확정판결, 화해조서, 인낙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등을 받고도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강제집행절차 -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① 부동산경매신청서를 제출하고 비용(부동산 감정료, 경매수수료, 송달료 등)을 예납합니다. ②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서와 첨부서류 등을 검토하여 경매개시결정을 합니다. ③ 경매개시결정이 되면 법원은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를 촉탁하고, 채무자에게 경매개시 결정 정본을 송달합니다. ④ 집행관은 경매부동산의 현황을 조사하고, 감정인은 경매부동산을 평가합니다. ⑤ 법원은 매각기일을 지정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⑥ 매각기일에 경매.. 2019. 11. 15.
소송 승소(이기고), 하고 소송비용 청구하는방법!! 소송비용이란 당사자가 특정한 소송절차를 수행하는데 소요된 모든 비용을 말합니다. 소제기 이전 소송준비행위에 소요된 비용, 소송계속중에 소요된 비용, 소송의 부수절차에서 소용된 비용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제로 소송비용으로 인정받는 것은 민사소송비용법과, 관련 대법원규칙에 규정된 범위 내에 한합니다. ▶ 소송비용의 청구방법 - 소송비용의 청구는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신청서에 의하여 서면으로 하며, 비용계산서 및 그 등본과 비용액을 소명하는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비용액을 소명하는데 필요한 서면”은 사건기록에 나타나지 아니한 비용(당사자비용)에 한하여 제출합니다. 즉 인지액 등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은 명백함으로 따로 소명할 .. 2019.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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