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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3

수용보상금 공탁의 당사자(공탁자, 피공탁자) ▶ 공탁당사자의 의의 ⦁ 공탁당사자는 공탁자와 피공탁자가 있습니다. - ‘공탁자’란 자기 이름으로 공탁을 신청하는 자를 말합니다. - ‘피공탁자’란 공탁자에 의해 공탁물을 수령할 자로 지정된 자를 말합니다. ▶ 공탁당사자능력 ⦁ ‘공탁당사자능력’이란 공탁절차에서 공탁자·피공탁자가 될 수 있는 일반적인 자격을 말합니다. - 사법상의 권리능력자인 자연인,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은 공탁당사자능력을 가집니다. ▶ 공탁행위능력 ⦁ ‘공탁행위능력’이란 공탁당사자가 공탁절차에서 단독으로 유효한 공탁행위를 할 수 있는 일반적인 능력을 말합니다. -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공탁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 피한정후견인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이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하므로, 가.. 2020. 8. 20.
공탁물 지급절차 / 공탁 지급하는 방법!! ▶ 공탁물 지급절차 표 ▶ 공탁물 지급 ⦁ 공탁서가 수리된 후 공탁자가 공탁물을 납입하여 공탁이 성립하면, 피공탁자에게는 공탁물 출급청구권, 공탁자에게는 공탁물 회수청구권이 생기고, 피공탁자의 공탁물 출급청구 또는 공탁자의 공탁물 회수청구에 따라 공탁관이 보관 중인 공탁물을 지급하면 공탁관계는 종료됩니다. ▶ 공탁물 출급청구권과 공탁물 회수청구권 ⦁ “공탁물 출급청구권”이란 공탁성립 후 피공탁자가 공탁소에 대해 공탁물을 출급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공탁물 회수청구권”이란 공탁물을 공탁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공탁물 지급청구 ⦁ 피공탁자가 공탁물을 찾아가려면 공탁물 출급청구를 해야 하고, 공탁자가 공탁물을 되찾아가려면 공탁물 회수청구를 해야 합.. 2020. 8. 15.
공탁금이란? 공탁금 종류!! ▶ 공탁이란? ⦁ ‘공탁’이란 공탁자가 법령에 따른 공탁원인에 따라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물품을 공탁소에 맡기고 피공탁자등 일정한 자가 공탁물을 받게 하여 공탁근거법령에서 정한 목적을 달성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공탁의 구조 ⦁ 공탁은 공탁관이 공탁소가 되어 공탁자의 공탁신청에 의해 공탁물을 받아 보관·관리하고 적법한 지급청구권자의 지급 청구에 의해 공탁물에 내주는 기본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 공탁 신청 및 공탁 성립 ⦁ 공탁자가 공탁서를 작성한 후 공탁관에게 공탁신청을 하면 공탁절차가 개시되고, 공탁관이 공탁신청서를 접수·심사하여 수리한 후 공탁자가 공탁물을 납입하면 공탁이 성립합니다. ▶ 공탁물 지급 ⦁ 공탁이 성립하면 그 효과로 공탁물 지급청구권(피공탁자의 공탁물 출급청구권, 공탁자의.. 2020.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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