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법률/세금1 취득세 내는 방법!! ▶ 취득세란? ⦁ “취득세”란 부동산, 차량,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등의 취득에 대해 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를 말합니다. ● 상속으로 다음의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1. 부동산 2. 차량 3. 기계장비 4. 입목 5. 항공기 6. 선박 7. 광업권 8. 어업권 9. 골프회원권 10. 승마회원권 11. 콘도미니엄회원권 12.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13. 요트회원권 ▶ 취득세액의 산출방법 ⦁ 취득세액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지방세법 11조부터 1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 취득세액 = 과세표준(취득 당시의 가액)x 세율 ▶ 취득세의 과세표준 ⦁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 2019. 12. 9.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