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자동차14

자동차세 환급신청하는 방법!! 자동차세 돌려받기!! 자동차 보유에 대한 세금 ▶ 자동차세 내기 •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한 자는 자동차세를 매년 6월과 12월에 그 자동차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내야 합니다. ▶ 중고차 구입 시 자동차세 납부 • 자동차세 과세기간 중에 매매를 통해 자동차를 소유하게 된 사람이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 기간에 따라 자동차를 판 사람과 함께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해서 내야 합니다. ※ 자동차세 일할계산 금액 = 연세액 x 과세대상기간일수(보유일수)/해당연도의 총일수 자동차세를 미리 낸 경우 돌려받기 ▶ 자동차세 돌려받기 • 자동차를 매매하기 이전에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납부(선납)한 사람은 미리 납부한 자동차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를 돌려받.. 2020. 10. 20.
중고차 사기 / 중고차 사기 당하면 처리하는 방법 / 중고차 환불받기!! ▶ 계약해제 및 환불 • 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으로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사람은 해당 자동차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인도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매매 계약을 해체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자동차의 주행거리, 사고 또는 침수 사실이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을 고지한 것과 다른 경우 - 해당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 또는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 여부를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않은 경우 •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사람이 매매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를 즉시 자동차매매업자에게 반환해야 하고, 자동차 매매업자는 자동차의 반환과 동시에 이미 지급받은 매매금액을 자동차 매수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 배상 또는 무상수.. 2020. 10. 20.
자동차 말소등록 절차 / 자동차 말소 확인방법 / 자동차 말소하는 방법!! ▶ 반드시 자동차 말소등록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 • 자동차 소유자(재산관리인 및 상속인을 포함, 이하 같음)는 등록된 자동차가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 자동차해제재활용업자에게 폐차를 요청한 경우 - 자동차제작·판매자등에게 반품한 경우(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의 교환 또는 환불 요구에 따라 반품된 경우 포함)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차령이 초과된 경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등록·인가 또는 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된 경우 - 천재지변·교통사고 또는 화재로 자동차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되거나 멸실된 경우 - 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 ※ 다만, 자동차해제재활용업자(폐차장)에게 폐차를 요청한 경우에는 자동차.. 2020. 10. 19.
중고차 폐차하는방법!! 중고차 폐차 비용!! 노후경유차폐차!! ▶ 중고차 폐차방법 • 중고차를 폐차하려는 사람은 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체(폐차장)에 폐차를 요청한 다음 그 자동차의 ➁ 말소등록을 신청하면 됩니다. ※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이란 폐차 요청된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의 인수, 재사용 가능한 부품의 회수, 폐차 및 그 말소등록신청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 폐차요청하기 • 자동차를 폐차하려는 사람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체(폐차장)에 폐차대상자동차와 함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폐차요청에 필요한 서류 -자동차폐차요청서 -자동차등록증 -폐차요청일 전 3일 이내에 발급한 자동차등록원부등본 ※ 다만,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폐차장)가 정부민원포털 민원24 홈페이지(http://minwon.go.kr) 또는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 홈페이지(http://ww.. 2020. 10. 17.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