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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3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방법 (2021년) ▶ 실업급여의 종류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도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됩니다. (고용보험법 제69조의2 본문 및 제37조제1항) • 다만, 구직급여의 연장과 조기재취업 수당은 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Q.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자영업자를 말하는데요 (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나목)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5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영업자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은 받아.. 2021. 1. 15.
실업인정 방법 / 실업급여신청 / 신업급여 온라인 / 실업인정1차 하는방법!! ▶ 실업의 인정이란? • “실업의 인정” 이란 고용센터의 장이 수급자격자가 실업상태에 적극적으로 직업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용보험법 제2조제4호) • 또한, 실업을 인정받은 날에 대해서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고용보험법 제44조제1항) 실업인정의 신청 ▶ 재취업활동의 신고 •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는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신고를 한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주부터 4주까지의 범위에서 고용센터의 장이 지정한 날(이하 “실업인정일”이라 함)에 출석하여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4조제2항 본문) ▶ 실업인정신청서 제출 •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면 실업인정일에 신청지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신청서에 직전 실업 인정일.. 2021. 1. 15.
실업급여 신청방법!! (2021년 최신) 실업급여란? ▶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고용보험사업의 하나로 실시되고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 ‘실업’이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 고용보험사업에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 • 실업급여는 다음과 같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및 자영업자(이하 “피보험자”라 함)를 수급대상으로 하고 있씁니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제2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 2021.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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