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법률/소비자분쟁3

소비자 피해 보상받는 방법!! 구제해주는 기관!! ▶ 소비자피해구제기구 이용하기 ⦁ 물품 또는 서비스의 사용으로 인해 불만이나 피해가 발생한 소비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소비자피해구제기구에 그 피해의 구제를 요청하면 소비자피해구제기구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를 권고하고, 권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게 됩니다. ▶ 피해구제의 신청 또는 의뢰 ⦁ 소비자는 물품 EH는 서비스(이하 “물품 등”이라 함)의 사용으로 인한 불만이나 피해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소비자피해구제기구에 그 피해의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16조) ▶ 피해구제의 신청방법 ⦁ 위의 피해구제에 대한 신청 또는 의뢰는 전화, 팩스, 우편, 방문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 피해구제의 합의권고 ⦁.. 2020. 7. 3.
환불하는 방법!! 하자있는 상품 환불하기!! 피해발생 사실 기록하기 ▶ 피해발생 사실 기록하기 ⦁ 소비자가 물품 등을 구매한 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자신이 구매한 제품의 하자나 피해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기를 원하는지를 판매자에게 명확히 알려야 합니다. 따라서 하자나 피해 사실을 사진이나 비디오 등 증거가 될 만한 자료를 만들고 보관해야 합니다. ⦁ 품질보증서 및 피해관련사례 및 규정 등을 찾아보고 보상요구가 적정한지 사전에 확인합니다. 업체 연락하기 ▶ 업체 연락하기 ⦁ 피해 사실 등이 발생하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판매자에게 불만사항에 대해 알리고, 이에 대한 기록의 원본이나 사본은 보관해야 합니다. ⦁ 사업자(판매자)에게 연락을 할 때에는 소매상의 경우 환불이나 교환에 일정한 기간을 정해두고 있는 경.. 2020. 7. 2.
2020년 소비자분쟁 해결하는 방법!! ▶ 계약의 체결 ⦁ 물건을 구입한다는 것은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물품 구매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물품구매계약은 원칙적으로 소비자가 청약이라는 의사표시를 하고 여기에 대해 승낙함으로써 성립됩니다. ▶ 구입의사의 철회 ⦁ 물건을 구입 후 소비자의 단순변심에 의해 물건을 반품하는 것은 청약의 철회라고 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청약은 철회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527조) ※ 그러나 거래 일반의 경우에는 판매자의 판매정책에 따라 물건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한 물품반품에 따르는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고 반품을 허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다만, 우리 법은 할부거래,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방문판매 등의 거래에서는 충동구매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일정 기간 재고해 본 후 계약체결의사를.. 2020. 7. 1.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