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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상속3

농지 상속 내야할 세금!! ▶ 상속세란 ⦁ “상속세”란 자연인의 사망을 계기로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그 재산의 취득자에게 과세되는 조세를 말합니다. ⦁ 상속인은 상속세의 납부의무자가 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상속인에는 (민법)상 상속인 뿐 아니라 이 밖에도 수유자-사인증여의 수유자 및 상속재산을 분여받은 특별연고자도 포함됩니다. ※ ‘수유자’란 유증을 받은 자 또는 사인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 상속세의 납세의무는 상속을 개시하는 때에 성립하는데, 상속개시 시점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입니다. ※ 다른 세금과 달리 상속세는 농지를 포함한 전체적인 상속재산을 합산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 상속세 산정순서 ① 상속재산의 범위산정 본래의 상속재산 + 상속간주재산 ② 상속세과세가액의 산정 상속재산(.. 2020. 5. 11.
농지 상속하는 방법!! ▶ 상속 개시 ⦁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아도 됩니다. -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됩니다. -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그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따라서 농지와 같은 토지소유권은 상속의 대상이 됩니다. ※ ‘피상속인’이란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을 말하며, ‘상속인’이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 상속 순위 ⦁ 현행법상 상속인은 다음과 같은 순위로 정해집니다. 상속순위 상속인 비고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배우자 항상 상속인이 됨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1, 2.. 2020. 5. 4.
부동산 농지 취득 및 농지 상속 받는 방법!! ▶ 농지매매의 개념 ⦁ “농지의 매매”란 당사자 일방이 농지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 대음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매도인과 매수인입니다. ※ ‘매도인’은 물건을 파는 사람을, ‘매수인’은 물건을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 매매의사의 합치 ⦁ 농지매매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해당 농지에 대한 매매의 의사를 가져야 합니다. ⦁ 매매계약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매매하려는 의사의 합치만으로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 ‘매매의사의 합치’란 매도인이 농지를 2억원을 판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이를 2억원에 산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과 같이 서로의 의사가 합쳐서 하나의 공통된 약속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 매매계약은 .. 2020.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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