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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수령방법3

공탁 변경방법 (대공탁, 부속공탁, 담보물 변경) 설명/청구방법!! 대공탁의 의의 ▶ 대공탁이란? ⦁ “대공탁”이란 공탁유가증권이 상환기에 이른 경우에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의 청구에 따라 공탁소가 공탁유가증권의 상환금을 수령해 이를 종전의 공탁유가증권 대신 보관하여 종전 공탁의 효력을 지속하게 하는 공탁을 말합니다. 대공탁의 청구권자 ▶ 청구권자 ⦁ 공탁물을 수령한 자는 대공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공탁물을 수령할 자”란 공탁물에 대해 출급청구권 또는 회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 자를 말합니다. 대공탁의 청구절차 ▶ 대공탁 청구 ⦁ 공탁유가증권 상환금의 대공탁을 청구하려는 자는 대공탁청구서 2통을 제출해야 합니다. ※ 대공탁은 기본공탁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단지 공탁유가증권을 공탁금으로 변경하는 절차이므로, 대공탁에서는 당사자가 공탁물을 출.. 2020. 8. 18.
공탁물 지급절차 / 공탁 지급하는 방법!! ▶ 공탁물 지급절차 표 ▶ 공탁물 지급 ⦁ 공탁서가 수리된 후 공탁자가 공탁물을 납입하여 공탁이 성립하면, 피공탁자에게는 공탁물 출급청구권, 공탁자에게는 공탁물 회수청구권이 생기고, 피공탁자의 공탁물 출급청구 또는 공탁자의 공탁물 회수청구에 따라 공탁관이 보관 중인 공탁물을 지급하면 공탁관계는 종료됩니다. ▶ 공탁물 출급청구권과 공탁물 회수청구권 ⦁ “공탁물 출급청구권”이란 공탁성립 후 피공탁자가 공탁소에 대해 공탁물을 출급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공탁물 회수청구권”이란 공탁물을 공탁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공탁물 지급청구 ⦁ 피공탁자가 공탁물을 찾아가려면 공탁물 출급청구를 해야 하고, 공탁자가 공탁물을 되찾아가려면 공탁물 회수청구를 해야 합.. 2020. 8. 15.
공탁금이란? 공탁금 종류!! ▶ 공탁이란? ⦁ ‘공탁’이란 공탁자가 법령에 따른 공탁원인에 따라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물품을 공탁소에 맡기고 피공탁자등 일정한 자가 공탁물을 받게 하여 공탁근거법령에서 정한 목적을 달성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공탁의 구조 ⦁ 공탁은 공탁관이 공탁소가 되어 공탁자의 공탁신청에 의해 공탁물을 받아 보관·관리하고 적법한 지급청구권자의 지급 청구에 의해 공탁물에 내주는 기본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 공탁 신청 및 공탁 성립 ⦁ 공탁자가 공탁서를 작성한 후 공탁관에게 공탁신청을 하면 공탁절차가 개시되고, 공탁관이 공탁신청서를 접수·심사하여 수리한 후 공탁자가 공탁물을 납입하면 공탁이 성립합니다. ▶ 공탁물 지급 ⦁ 공탁이 성립하면 그 효과로 공탁물 지급청구권(피공탁자의 공탁물 출급청구권, 공탁자의.. 2020.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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