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민사소송5

민사 소송 날짜 잡혔을 경우 해야할 것들!! ▶ 집중증거조사기일이란? 쟁점정리기일을 마친 후에는 증인 및 당사자신문을 집중하여 실시하게 되는데, 이와 같이 주로 증인 및 당사자신문을 위하여 운영되는 변론기일을 집중증거조사기일이라고 합니다. 이 기일은 각 사건에 관련된 양쪽 당사자의 증인 및 당사자신문 대상자 전원을 한꺼번에 집중적으로 신문하기 때문에 쟁점 중심의 효율적 신문이 이루어 집니다. ▶ 기일관련 유의사항 ⦁ 당사자 본인 신분의 유의사항 - 선서한 당사자가 거짓 진술을 하게 되면 형사상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당사자 본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소환에 불응하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하면 상대방의 주장이 진실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증인신문의 유의사항 - 선서한 증인이 허위진술을 하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2019. 11. 22.
민사소송 사건명 알아보는 방법!! 민사소송은 대여금청구의 소, 양수금청구의 소, 임대차보증금청구의 소, 매매대금청구의 소, 물품대금청구의 소, 공사대금청구의 소, 어음금청구의 소, 손해배상(자)청구의 소, 수표금청구의 소, 건물명도청구의 소 등이 있습니다. 다양한 소송의 유형 중에서 본인의ㅑ 상황에 맞는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소송은 오랜 기간이 소요되며, 비용 등을 고려할 때 마지막으로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여금 금전을 빌려주고 정한 날짜에 반환받기로 한 금전을 대여금이라 합니다. 채무자가 약속한 날짜에 빌려간 돈(이자 약정이 있는 경우 이자포함)을 반환하지 않을 때 채권자가 대여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제기하는 소를 “대여금청구의 소”라 합니다. 양수금 금전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제3자가.. 2019. 9. 25.
민사소송? 형사소송? 이란!! ▶ 민사소송 - 민사소송은 민사사건에 관한 소송을 말합니다. 민사사건이란 민법·상법 등 사법(私法)에 의하여 규율되는 대등한 주체 사이의 신분상 또는 경제상 생활관계에 관한 사건을 말합니다. 그러나 사법상의 생활관계가 모두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대등한 주체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국가와 개인 간의 분쟁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국가가 공권력의 주체로 우월적 지위에서 국민과의 관계에서 맺은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은 행정소송의 대상은 될 수 있어도 민사소송의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 민사소송에서는 원고(소를 제기하는 자)가 소송에 청구하는 내용(청구취지)에 따라 대여금청구의 소, 양수금청구의 소,.. 2019. 9. 25.
소장 송달하는 방법/종류/절차!! (공시,특별,휴일,주간,야간송달) ▶ 송달을 실시한 결과 수취인부재,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불능이 된 경우에는 송달불능의 사유에 따라 재송달, 공시송달 등 적절한 방법을 택하여 송달을 실시하여야 할 것인바, 그 송달방법에는 다음과 절차가 있습니다. • 송달불능인 경우 · 수취인 부재 또는 폐문부재 : 송달받을 자가 군입대, 교도소수감 등의 사유로 현재 부재중인 경우에는 군부대의 소속 및 구치소 또는 교소명을 기재하여 주소보정을 하면 법원에서는 그 장소로 다시 재송달을 실시하며, 장기여행이나 직장생활 등으로 폐문부재인 경우에는 재송달 신청을 하거나 집행관으로 하여금 송달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송달신청을 하여 휴일이나 야간에도 송달을 할 수 있습니다. · 주소불명 또는 이사불명 : 번지를 기재하지 않았.. 2019. 9. 4.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