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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세금4

농지 상속 내야할 세금!! ▶ 상속세란 ⦁ “상속세”란 자연인의 사망을 계기로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그 재산의 취득자에게 과세되는 조세를 말합니다. ⦁ 상속인은 상속세의 납부의무자가 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상속인에는 (민법)상 상속인 뿐 아니라 이 밖에도 수유자-사인증여의 수유자 및 상속재산을 분여받은 특별연고자도 포함됩니다. ※ ‘수유자’란 유증을 받은 자 또는 사인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 상속세의 납세의무는 상속을 개시하는 때에 성립하는데, 상속개시 시점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입니다. ※ 다른 세금과 달리 상속세는 농지를 포함한 전체적인 상속재산을 합산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 상속세 산정순서 ① 상속재산의 범위산정 본래의 상속재산 + 상속간주재산 ② 상속세과세가액의 산정 상속재산(.. 2020. 5. 11.
농지 증여할 때 내야 할 세금!! ▶ 농지의 증여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세금 ⦁ 수증자는 증여세, 취득세, 인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 공매(경매를 포함)를 통해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경우 - 파산선고에 따라 처분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경우 -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 등을 서로 교환한 경우 - 해당 부동산 등의 취득을 위해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의해 증명되는 경우 1.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취득자의 소득이 증명되는 경우 2. 소유재산을 처분 또는 담보한 금액으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3. 이미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 2020. 5. 8.
농지 매도인 부담하는 세금!!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의 개념 ⦁ “양도소득세”란 자산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 “양도소득”이란 매매·교환계약을 통한 재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 납부의무의 성립 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즉, 잔금을 완불)한 날로 합니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합니다. ▶ 양도소득금액 ⦁ .. 2020. 5. 6.
농지 매수할때 부담하는 세금!! ▶ 취득세의 개념 ⦁ “취득세”란 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인 지방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를 말하며, 취득세의 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득세 = 농지의 취득 당시의 가액 x 취득세의 표준세율 ⦁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며,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함)으로 합니다. -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며,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지방세법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 매매를 통해 농지를 취득.. 2020.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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