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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경매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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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경매 되고, 배당요구하는 방법!! 배당요구 절차!! ▶ 배당요구 ⦁ 배당요구란 다른 채권자에 의해 개시된 집행절차에 참가하여 동일한 재산의 매각대금에서 변제를 받기 위해 하는 채권자의 신청을 말합니다. ⦁ 금전 집행 절차에서 배당요구의 결과, 다수의 채권자가 경합하게 되어 매각대금으로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만족하게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하게 됩니다. 배당요구의 절차 ▶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자 ⦁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으므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과 소액임차인은 다른 채권자에 의해 개시된 집행절차에 참가하여 배당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2020. 6. 1.
강제경매 하는 방법!! 강제집행 하는 방법!! ▶ ‘강제경매’란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방법의 하나로서 법원에서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자의 금전채권의 만족에 충당시키는 절차입니다. ※ 강제집행 ⦁ 강제집행의 의의 - 강제집행이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집행권원에 표시된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을 국가권력에 의해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 강제집행의 요건 - 강제집행을 신청하려면 집행권원과 집행문이 있어야 합니다. √ 집행권원은 실체법상의 청국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법률상 집행력을 인정한 공문서로서, 주로 이용되는 것은 확정판결, 가집행선고부 판결,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이 있습니다. √ 집행문은 집행권원에 집행력이 있다는 것과 누가 집행당사자인가를 집행권원 끝에 덧.. 2020. 6. 1.
경락잔금대출 관련 정보!! 경매 낙찰 후 현금이 있으시면 그냥 진행하시면 되는데 여유자금이 없으면 잔금대출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최고가 매수인이 되면 (낙찰) 보증금 납부 하시고, 도장 찍고 영수증을 받고 나오면 딜러분들에게 많은 명함을 받게 됩니다. 그거를 안받고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다 받고, 추후 경락잔금대출을 받을 때 전화를 하여 대출을 받으시면 됩니다! 저 또한 전화를 하면서 발품을 팔아서 은행을 다녔지만.. 경락잔금대출을 취급하지 않는 은행이 많았고, 대출이 되도 80%는 힘들다 등등.. 별에 별 이야기를 다 듣고, 시간만 낭비했습니다. (농협, 기업은행, 신협 등등) 그래서 명함 중에 괜찮은 분을 만나 저렴하게 대출을 실행 했고, 그걸 여러분께 알려드릴려고 합니다. 참고 하시고, .. 2020.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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