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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부동산25

임대 대항력 알아보는방법!! 주택,토지 우선변제권!! ▶ 대항력의 개념 및 요건 ⦁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자, 즉 임차주택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사람, 그 밖에 임차주택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합니다. ⦁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더라도, 임차인 ① 주택의 인도와 ②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 주택의 인도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주택의 인도’가 필요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 “주택의 인도”란 점유의 이전을 말하는데, 주택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가 임대인으로부터 임차인에게로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임차인이 입주해서 살고 있는 것을 뜻합니다. ▶ 주민등록 및 전.. 2020. 5. 26.
부동산 공인중개사 의무!! 공인중개사 고지해야 할것!! ▶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의 신의성실 및 비밀누설금지 의무 ⦁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거래당사자에게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및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임원(이하 “개업공인중개사 등”이라함)은 중개업무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말아야 하고,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누설해야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임대차계약을 하려는 사람에게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중개대상물의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 2020. 5. 22.
빌라, 원룸, 다세대, 아파트,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작성 방법!! 꼭 알아야 할 것!! ▶ 임대차계약의 자유 ⦁ 주택임대차계약은 원칙적으로 계약당사자가 자유롭게 계약기간, 해지조건 등 그 내용을 정할 수 있고,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임대차계약서의 작성 ⦁ 계약당사자가 자유롭게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정할 수 있으므로,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다만, 공인중개사를 통한 주택임대차계약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기재됩니다. - 거래당사자의 인적 사항 - 물건의 표시 - 계약일 - 거래금액·계약금액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 물건의 인도일시 - 권리이전의 내용 -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교부일자 -.. 2020. 5. 22.
등기부등본 꼭 봐야할점!! 보는방법!! 관련 TiP!! ▶ 계약 당사자 본인 확인 ⦁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임대인과 임차인입니다. 임대인은 임대주택의 소유자인 경우가 보통이나, 임대주택에 대한 처분권이 있거나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사람도 임대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주택의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으로 등기부상 소유자의 인적사항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주택 소유자의 대리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요구해야 합니다. 부동산등기부 확인 ▶ 부동산등기부의 개념 ⦁ “부동산등기부”란 토지나 건물과 같은 부동산의 표시와 부동산의 권리관계의 득실변경에 관한 사항을 적는 공적 장부를 말합니다. - 부동산의 표시: 부동산의 소재, 지번, 지목, 구조, 면적 등에 관한 현황을 말합니다. - 부동산.. 2020.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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