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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3

아동확대 관리 프로그램 / 아동확대 관리감독 하는 방법!! 피해아동에 대한 사후관리 ▶ 아동보호시설 등의 퇴소 및 보호기간 연장 •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해당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보호 중인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켜야 합니다. • 보호기간의 연장 - 보호조치 중인 아동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해당 아동의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대학 이하의 학교(대학원 제외)에 재학 중인 경우 √ 아동양육시설 또는 직업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 관련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 √ 20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학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대상아동의 장애·질병 등을.. 2021. 3. 9.
아동학대 신고 조치 및 응급조치 하는 방법!! 아동학대 확인 ▶ 현장출동 •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지체 없이 아동학대범죄의 현장에 출동해야 합니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제1항 전단) - 수사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은 서로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의 장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범죄 현장에 도행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 “아동학대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죄를 말합니다. ※ 수사경찰에는 사법경찰관과 .. 2021. 1. 30.
아동학대 신고 ▶ 아동학대 신고 시 처리절차도 신고 및 고소 아동학대 신고 시 처리절차 아동학대 신고 ▶ 신고 •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 ▶ 신고의무자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제외) - 아동복지전담공무원 - .. 2021.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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