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법률/파산3

파산신청서 작성방법!! ▶ 파산·면책 동시신청 ⦁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제3항) ※ 개인채무자는 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합니다. ※ 파산·면책 동시신청의 장점 -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를 같은 날, 동시에 신청함으로써 개별신청 시 드는 서류 작성의 번거로움도 덜 수 있고, 나아가 개별신청보다 더 신속하게 절차가 진행되는 등 여러 가지로 채무자에게 유리합니다. ▶ 기재내용 ⦁ 개인파산·면책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2조제1항) -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신청 취지 - 신청 원인 첨부서류 ▶ 첨부서류 목록.. 2020. 7. 15.
파산선고 효력/ 복권/면책기간!! ▶ 파산선고 ⦁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은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합니다. ⦁ 파산결정서에는 파산선고의 연·월·일·시를 기재해야 합니다. ▶ 파산선고기간 ⦁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파산선고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 파산선고 시 규정사항 ⦁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다음의 사항을 정해야 합니다. - 채권신고의 기간(파산선고를 한 날부터 2주 이상 3개월 이하) - 제1회 채권자집회의 기일(파산선고를 한 날부터 4개월 이내) - 채권조사의 기일(채권신고기간의 말일과의 사이에 1주 이상 1개월 이하의 기간 존재) ⦁ 법원은 제1회 채권자집회일과 채권조사기일을 병합해 지정할 수 있습니다. 파산신청의 기각 ▶ 기각사유 ⦁ 법원은 .. 2020. 7. 15.
개인파산, 면책 신청 절차 및 신청자격 뜻!! ▶ 개인파산 ⦁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해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를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 동시폐지결정 ⦁ 법원은 파산재단으로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의 결정을 하는데 이를 동시폐지결정이라고 합니다. ▶ 면책 ⦁ ‘면책’이란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나 경기변동 등과 같은 불운으로 파산선고를 받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않고 남은 채무에 대한 채무자의 변제 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에 따라 면제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제도로, 개인에게만 인정되는 제.. 2020. 7. 8.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