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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3

2021년 임대차계약 갱신 변경내용!! 임대차 갱신!! 당사자 합의에 의한 임대차계약의 갱신 ▶ 합의에 의한 계약 갱신 • 임대차 만료기간에 즈음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기간을 변경하는 등 계약조건을 변경하여 합의 갱신하거나, 기존의 임대차와 동일한 계약조건으로 합의 갱신할 수 있습니다. ※ 합의 갱신은 임대차관계가 완전히 소멸한 후에 동일한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새로운 임대차관계를 설정하는 임대차의 재설정과 구별되고, 임대차기간 중에 미리 일정기간의 연장을 합의하는 기간연장의 합의와도 구별됩니다. ▶ 합의 갱신의 효과 • 합의 갱신의 효과는 합의의 내용에 따라 정해집니다. • 임대차계약의 조건을 변경하는 합의 갱신의 경우에는 변경내용에 대하여 전 임대차와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임차보증금을 증.. 2021. 1. 5.
임대사업자 등록/절차 방법!! (지방자치단체포함) 등록대상 임대사업자 ▶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 ⦁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경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건설하거나 소유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공동 명의로 등록해야 합니다. 1.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소유한 자 2.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취득하려는 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민간임대주택으로 드옭할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이하 “사업계획승인”이라 함)을 받은 자 √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이하 “건축허가”라 함)를 받은 자 √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매입하.. 2020. 5. 18.
임대사업자 혜택!! 세금!! 정보!! ▶ 토지의 우선공급 등 지원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가 그가 소유하거나 조성한 토지를 공급(매각 또는 임대를 말함)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려는 임대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 임대사업자가 전용면적 85㎡ 이하의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의 80% 이상을 매입한 경우로서 나머지 토지를 취득하지 않으면 그 사업을 시행하기가 현저히 곤란해질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공익사업자 지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세제혜택 ⦁ 임대사업자는 취득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감면 내용 취득세 감면 √ 전용면적 60㎡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2020.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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