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이혼하는 방법!!
1. 당사자 일방이 재외국민인 경우 (1) 다른 쪽이 법원에 출석하여 신청하는 경우 →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신청은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하는 것이지만, 부부 중 일방이 재외국민이어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일방이 출석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준비물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영사관으로 EMS 우편 송달료(나라마다 차이가 있음, 보통 현금 5만원정도 내면됨, 추후 현금 으로 돌려줌) (3) 확인기일 신청서에 본인에 연락처, 상대방 측 연락처를 기재 해주는게 더 좋음, 영사관에서 우편물을 받고, 당사자를 연락해서 출석하게 한 다음 출석한 날로부터 숙려기간이 지나감(미성년 없으면 한 달 , 미성년 있으면 세 달..
2019.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