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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혼8

상간남 고소, 상간녀 고소 하는 방법!! (손해배상청구!!) ▶ 외도한 자들은 형사처벌할 수 있던 간통죄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인해 처벌할 수 있지 못하게 되었지만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남아있습니다. 본인의 행위가 불법행위임을 알면서도 그러한 행동을 지속하였고, 그로 인해 남의 정신적 손해를 끼쳤으므로 그에 대한 배상은 해야 하는 겁니다. ▶ 바람을 사유로 한 이혼의 제척기간은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2년까지 이기 때문에 6개월의 시효까지 신중하게 결정하면 됨, 그러나 알게 된 이후에도 관계를 정리하지 않고 계속 지속하고 있는 경우 제척기간의 안 날 시점의 ‘외도 끝난 날’이 되니 신중하게 결정하면 됩니다. ▶ 불륜에 이르게 된 경위, 결혼 파탄의 원인과 책임, 불륜으로 부부의 관계가 얼마나 위태롭게 되었는가를 따져보고.. 2019. 10. 15.
이혼신고 단축하는 방법!! ○ 이혼숙려기간 단축은 원칙적으로 안됩니다. 하지만 사유가 있으면 허가/불허가 판단하여 단축할 수 있습니다. ○ 가정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신속히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혼의사확인까지 필요한 기간의 단축 또는 면제사유를 소명하여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제출한 후 7일 안에 협의이혼 담당자에게 전화가 오면 그 다음주중에 협의이혼 확인기일 날짜를 알려주며, 7일 안에 전화가 오지 않으면 최초에 정해진 날짜에 출석하여 협의이혼 확인기일 날짜을 받으셔야 합니다. ○ 생명을 위협, 폭행으로 인해 진단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허가 확률이 높아집니다. 허가율이 다소 낮기 때문에 잘 판단 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진단서가 있을 경우 사유서.. 2019. 10. 1.
해외에서 이혼하는 방법!! 1. 당사자 일방이 재외국민인 경우 (1) 다른 쪽이 법원에 출석하여 신청하는 경우 →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신청은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하는 것이지만, 부부 중 일방이 재외국민이어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일방이 출석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준비물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영사관으로 EMS 우편 송달료(나라마다 차이가 있음, 보통 현금 5만원정도 내면됨, 추후 현금 으로 돌려줌) (3) 확인기일 신청서에 본인에 연락처, 상대방 측 연락처를 기재 해주는게 더 좋음, 영사관에서 우편물을 받고, 당사자를 연락해서 출석하게 한 다음 출석한 날로부터 숙려기간이 지나감(미성년 없으면 한 달 , 미성년 있으면 세 달.. 2019. 9. 27.
이혼 후 친권자 지정하는 방법/절차 설명!! 1. 의 의 (1) 개정민법(2011. 3 7. 개정, 2013. 7. 1. 시행)은 단독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하여야 하고, 가정법원은 이르 라류 가사비송사건절차에 의하여 심리·재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친권자지정 사건의 대부분은 이혼하면서 단독친권자로 지정된 부(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 생존한 모(또는 부)가 가정법원에 친권자지정을 구하는 경우이다. 다만, 이혼하면서 부모를 공동친권자로 한 경우에는 친권자지정 심판을 청구할 필요가 없고 생존한 모(또는ㅂ 부)가 단독친권자가 된다. (3) 이외에도 친생부모가 생존한 상태에서 친권의 공백이 발생하는 모든 경우(입양취소, 파양, 양부모 모두 사망, 친권상실, 소재불명 등)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4) 민법과 가사소송법에 따른 친권자 지정, .. 2019.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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