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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결혼9

신혼여행 계약 체결 시 꿀팁!! 여행사 선택요령 ▶ 등록업체 여부 확인하기 ⦁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등록한 경우에만 여행사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미등록 여행사의 경우 소규모이고 여행 진행이 숙달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신혼여행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피해를 보상받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행사를 선택할 때는 등록된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 등록된 여행사인지 여행사 사업장 내에 게시된 관광사업장 표지와 관광사업등록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보증보험 가입 등 여부 확인하기 ⦁ 여행사를 운영하려면 여행과 관련한 피해의 보상을 위해 보증보험 또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여행공제회에 가입하거나 업종별 관광협회(업종별 관광협회가.. 2020. 2. 27.
집사고 부부공동명의 등기하기! 장점 및 단점 ▶ 세금감면효과 ⦁ 신혼집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때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소유권이전등기, 전세권 등기 등) 하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부부가 공동으로 할 수 있으며, 특히 주택을 양도하거나 상속받는 경우에는 세금감면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등기 시 부부간의 지분은 반드시 절반으로 할 필요는 없고 3대7 , 4대6 등 협의에 따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 부부 일방의 재산권행사 제한 ⦁ 부부가 주택을 공동명의로 등기하면 해당 주택에 대한 권리를 공동으로 소유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부 일방이 공동명의인인 배우자의 동의 없이 해당 주택을 처분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은행에서 대출받거나 담보용으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도 공동명의인인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상대방의 일방적.. 2019. 12. 16.
신혼집 임차시 유의사항 ▶ 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 ⦁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반드시 현장조사를 해서 실제 부동산의 내용, 위치, 주거환경 등을 눈으로 확인하고, 부동산등기기록을 열람하거나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는 등 각종 부동산 관련 기록을 열람 또는 발급해서 실제의 내용과 서류상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부동산등기기록 확인하기 ⦁ 부동산등기기록에는 부동산의 구분건물 표시와 각종 권리관계에 관한 정보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 구입하려는 부동산의 표시내용과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담보권, 임차권 등의 실정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등기기록 열람 및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은 등기소(관할 등기소가 아니어도 가능) 또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 2019. 12. 16.
파혼 하면 손해배상 청구?? ▶ 약혼 해제 사유 ⦁ 당사자 한쪽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약혼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 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의 병질이 있는 경우 -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결혼한 경우 -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한 경우 -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가 불명한 경우 - 정당한 이유 없이 결혼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 -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약혼 해제 방법 ⦁ 약혼의 해제는 상대방에 의한 의사표시로 합니다. ⦁ 그러나 약혼자의 생사불명처럼 상대방에 대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해제의 원인이 있음을 안 때 약혼이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 2019.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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