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집 임차시 유의사항
▶ 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 ⦁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반드시 현장조사를 해서 실제 부동산의 내용, 위치, 주거환경 등을 눈으로 확인하고, 부동산등기기록을 열람하거나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는 등 각종 부동산 관련 기록을 열람 또는 발급해서 실제의 내용과 서류상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부동산등기기록 확인하기 ⦁ 부동산등기기록에는 부동산의 구분건물 표시와 각종 권리관계에 관한 정보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 구입하려는 부동산의 표시내용과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담보권, 임차권 등의 실정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등기기록 열람 및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은 등기소(관할 등기소가 아니어도 가능) 또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
2019. 1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