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법률/부동산25 아파트, 땅, 건물 / 소유권이전등기 하는 방법!! ▶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개념 ⦁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란 부동산의 소유권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 이를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매매계약으로 인해 부동산의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이를 등기해야 소유권의 변동 효력이 생깁니다. ▶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인 및 기간 ⦁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부동산 소유권이 전등기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의 채무를 모두 이행한 60일 이내에 등기의무자인 매도인과 등기권리자인 매수인이 함께 등기소에 신청합니다. ⦁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대리인은 변호사(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을 포함)나 법무사(법무사법인·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의 사무원 중 자격자대리.. 2020. 1. 27. 토지, 땅 소유권 등기 하는방법!! ▶ 미등기토지의 소유권 보존등기는 단독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 ⦁ 확정판결에 의해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 판결은 소송이유가 보존등기 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확정판결이면 족하고, 반드시 확인판결일 필요는 없습니다. - 확정판결에 준하는 화해조서, 제소전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도 포함됩니다. - 보존등기가 가능한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해당 부동산이 보존등기 신청인의 소유임을 이유로 소유권 보존등기의 말소를 명한 판결 √ 토지대장상 공유인 미등기토지에 대한 공유물 분할의 판결 - 판결의 상대방 √ 보존등기의 명의인: 보존등기가 마쳐진 토지.. 2020. 1. 21. 부동산 셀프 등기하는 방법!! (경매 셀프등기!!) ▶ 당사자 신청주의 ⦁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이 없으면 하지 못하므로,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비로서 등기절차가 개시됩니다. ▶ 공동 신청주의 ⦁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또는 대리인이 공동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 등기권리자: 등기부상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또는 그 권리가 증대되는 자(예를 들어, 부동산의 매수인, 저당권자 등) - 등기의무자: 등기가 이루어지면 실체적 권리관계에서 권리의 상실 또는 기타의 불이익을 받는 자(예를 들어, 부동산의 매도인, 저당권설정자 등) ⦁ 공동 신청주의의 예외 - 판결에 의한 등기 √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 상속에 의한 등기 √ 상속으로 인한 등기는.. 2020. 1. 18. 부동산 땅, 아파트, 분양권, 매물 고를때 팁!! ▶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의 개념 ⦁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해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대상물에 대해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사람을 말합니다. ⦁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은 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를 제외함)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선정 시 확인사항 ⦁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할 때에는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된 해당 부동산 중개업체의 등록여부 및 보증보험 또는 공제 가입여부를 확인하고 중계계약을 하시길 권합니다. - 중개를 의뢰하려는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업체인지의 여부는 해당 부동산 중개사무소 안에.. 2020. 1. 18. 이전 1 2 3 4 5 6 7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