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부동산

증여 소유권 이전등기 하는방법!!(2020년 최신)

by 리박사 2020. 2. 21.
728x90
반응형

▶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부동산증여계약에 의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의 등기를 말합니다.(등기 신청안내, 대법원인터넷등기소)

 

▶ 증여의 개념

⦁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을 말합니다.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신청인

 

▶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등기의무자: 증여자(증여하는 자)

⦁ 등기권리자: 수증자(증여받는 자)

 

▶ 등기신청방법

⦁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 포함)나 법무사(법무사법인 및 법무사법인(유한) 포함)인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해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유형으로 한정)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신청기간

 

▶ 소유권 이전등기의 신청기간

⦁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정해진 날부터 60일 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그 계약이 취소·해제되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 계약당사자의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

 

⦁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소유권 이전등기의 신청기간 이후 제3자와 다음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체결 전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 그 부동산에 대해 다시 제3자와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

- 제3자에게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계약을 체결한 자가 소유권 이전등기의 신청기간 전에 그 부동산을 다시 제3자에게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정해진 날부터 60일 내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 계약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먼저 체결된 계약의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된 날

- 계약당사자의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신청 가능 여부

Q. 부친께서 결혼 후 살라고 아파트를 증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셨는데요. 등기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망인이 생전에 그 상속인들 중 특정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했으나 그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채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들은 등기의무자의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시, 구, 읍, 면의 서면 또는 이를 증명함에 족한 서면을 첨부해 망인 명의로부터 직접 수증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증여계약서에 인지를 붙여야 하나요?

→ 증여계약은 무상계약으로서 소유권 이전에 대한 대가가 없어 인지세법상의 기재금액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증여계약서에는 인지세법이 정하는 인지를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Q. 부모님께서 형 명의로 사두신 토지를 제가 먼저 결혼을 하면서 증여를 받게 되었고, 등기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 다시 형 명의로 이전해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등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증여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된 후 증여계약이 해제되었다면,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없는 한 증여계약 해제의 효과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증여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만약,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된 후 그 일부 지분이 다시 타인에게 이전된 상태에서 증여계약의 당사자가 타인에게 이전되지 않고 남아 있는 지분에 관해 증여계약을 합의해제 하기로 했다면, 증여계약의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새로운 소유권 이전(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없는 경우라면 소유권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신청 시 제출서류

 

▶ 시·군·구청을 통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

⦁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면

-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

- (집합)건축물대장등본

 

⦁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 주민등록등(초)본

 

※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는 등기로서, 수증자는 주민등록(초)본, 증여자는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합니다.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법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등(초)본 대신 등기소에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가 없는 법인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제출하는 서류

-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등기권리자가 등기를 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등록번호를 말합니다.)

-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등기권리자는 다음의 기관에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지방자치단체·국제기관 및 외국정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

˅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

˅ 법인: 법인의 주된 사무소(회사-본점, 외국법인-국내에 최초로 설치 등기를 한 영업소나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

˅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국내에 영업소나 사무소의 설치 등기를 하지 않은 외국법인: 시장(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 시장 포함,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의 시장 제외),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 포함)

˅ 외국인: 체류지(체류지가 없는 경우 대법원 소재지에 체류지가 있는 것으로 봄)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 증여계약서에의 검인

-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계약서에 검인신청인을 표시해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그 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의 검인을 받아 관할등기소에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 검인을 받고자 할 경우 증여계약서는 최소 3부를 준비해야 합니다. 한 부는 구청 보관용, 한 부는 국세청 제출용으로 제출해야 하고, 본인이 소지할 계약서 1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원할 경우에는 증여계약서를 더 준비해서 검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동산증여계약서 양식은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정보-법률지식>에서 다운로드 받으실수 있습니다.

 

⦁ 증여자의 인감증명서

-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공동 신청할 사항이지만 대부분은 수증자가 증여자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혼자서 등기소에 방문하므로, 이럴 경우 인감도장을 날인한 위임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위임장.hwp
0.01MB

 

⦁ 취득세납부고지서(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포함)

-취득세란 부동산의 취득 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 취득세: 공시가액 x 35/1,000(증여, 유증 그 밖의 무상 취득)

 

- 지방교육세란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의 납부의무자에게 함께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 지방교육세:(공시가액x 15/1,000)x 20/100

 

- 농어촌특별세란 농어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의 납부의무자에게 함께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 농어촌특별세: 공시가액 x 2/100 x 10/100

 

※ 시, 군, 구청 세무과를 방문해 취득세납부고지서를 발부받고 세금을 은행에서 납부하면 됩니다.

 

- 증여세

˅ 수증자(증여를 받는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증여재산가액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에서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해 줍니다.

 

※ 증여세 세율

과세표준

세율

1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천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9천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24천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30억원 초과

104천만원 +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 은행을 통해 준비해야 할 서류

⦁ 취득세 영수필확인서

-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취득세 납부고지서를 받아와서 은행에 취득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지불하면 취득세영수필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 국민주택채권이란 정부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한 채권을 말합니다.

- 등기를 신청하는 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증여에 의한 아파트 이전등기 시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

Q. 저는 부모님으로부터 서울시 금천구에 있는 공시가액 2억원인 아파트를 증여받았습니다.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려는데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면서 내야하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공시가가 2억원인 아파트는 시가표준액 15천만원 이상에 해당하고, 서울에 위치해 있으므로 주택 매입률은 공시가액의 42/1,000입니다. 따라서 2억원 × 42/1,000 = 840만원입니다. 국민주택채권의 구입 후 즉시매도를 원할 경우 매입일의 할인율(매일 변경, 은행에 확인요망)10%라고 한다면 실제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면서 낼 금액은 840만원의 10%84만원입니다. 84만원을 지불하면 채권발행번호가 기재된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대법원등기 수입증지의 구입

- 대법원등기 수입증지(등기신청 수수료)

∨ 등기를 하려는 사람은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 대법원등기 수입증지를 은행이나 등기소에서 매입을 해 이를 신청서에 붙이면 등기신청 수수료를 낸 것이 됩니다.

∨ 대법원등기 수입증지는 등기소나 등기소 주변의 은행(농협, 우체국, 신한은행 등)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소유권 이전등기 한 건당 대법원등기 수입증지

∨ 서면방문신청: 15,000원

∨ 전자표준양식신청(e-form양식으로 작성한 후 등기소 방문신청): 13,000원

∨ 전자신청: 10,000원

∨ 등기신청수수료의 납부는 그 수수료 상당액을 전자적 방법으로 납부하거나,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현금으로 납부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 인지세는 무상의 소유권 이전등기 시에는 내지 않습니다.

 

▶ 증여 관련 서류

⦁ 검인받은 증여계약서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로 증여계약서를 제출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34조제6호 및 제40조제1항제5호).

 

※ 판결에 의한 경우 첨부서류[「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대법원등기예규 제1607호, 2016. 11. 30. 개정, 2016. 11. 30. 시행) 5. 가.]

 

√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의 경우에는 판결정본과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하는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정본 또는 화해권고결정정본을 첨부하는 경우에도 확정증명원을 첨부합니다.

√ 조정조서, 화해조서 또는 인낙조서를 등기원인증서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확정증명원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농지취득자격증명원(해당자에 한함)

- 증여라 하더라도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구청장, 읍장 또는 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므로(「농지법」 제8조제1항), 농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시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첨부해야 합니다.

 

위임장.hwp
0.01MB

 

⦁ 등기필정보(등기필증) 또는 등기필정보통지서

- 매도인인 등기의무자가 등기권리자로서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한 후 등기소로부터 받아서 가지고 있던 등기필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50조제2항).

 

⦁ 등기필정보의 제공방법

√ 방문신청의 경우 : 등기필정보를 적은 서면(등기필정보통지서)를 교부하는 방법. 다만, 신청인이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필정보통지서 송부용 우편봉투를 제출한 경우에는 등기필정보통지서를 우편으로 송부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107조제1항제1호).

√ 전자신청의 경우 :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송신하는 방법(「부동산등기규칙」 제107조제1항제2호)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

⦁ 신청서, 취득세영수필확인서, 등기 수입증지, 위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토지대장등본, 집합건축물대장등본, 검인증여계약서 등의 순으로 준비합니다.

 

지분권 이전이 있는 경우의 작성방법

 

▶ 공유지분권 전부를 이전하는 경우

⦁ ‘OOO의 지분 전부이전’이라는 문구를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의 ‘등기의 목적’란에 기재합니다.

⦁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의 ‘이전할 지분’란에 ‘공유자 지분 O분의 O'과 같이 총 지분 중 이전받을 지분을 표시합니다.

 

▶ 공유지분 중 일부를 이전하는 경우

⦁ ‘OOO의 지분 1/2 중 일부(1/4) 이전’이라는 문구를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의 ‘등기의 목적’란에 기재합니다.

⦁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의 ‘이전할 지분’란에 ‘공유자 지분 O분의 O'과 같이 총 지분 중 이전받을 지분을 표시합니다.

 

▶ 수인의 공유자가 수인에게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는 경우

⦁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별로 각각 작성해 신청합니다(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 기재란에 1인만 기재)

⦁ 등기권리자가 병(丙)인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의 ‘등기의 목적’란에 ‘갑(甲) 지분 2분의 1 중 일부(4분의 1) 및 을(乙) 지분 2분의 1 중 일부(4분의 1) 이전’이라고 기재

⦁ 등기의무자가 갑(甲)인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상의 ‘등기의 목적’란에 ‘갑(甲) 지분 2분의 1을 병(丙), 정(丁)에게 각 4분의 1씩 이전’이라고 기재

 

▶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 작성 예시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절차

 

 

 

▶ 인터넷 신청 대상자

⦁ 전자신청은 당사자가 직접 하거나 변호사나 법무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 또는 법무사합동법인을 포함, 이하 “자격자대리인”이라 한다]가 당사자를 대리해서 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67조제1항 본문).

 

⦁ 다만,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전자신청을 할 수 없으며, 외국인의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67조제1항 단서).

- 외국인등록(규제「출입국관리법」 제31조)

- 국내거소신고(규제「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

 

▶ 공인인증서(범용, 용도제한용 불문)의 발급

⦁ 시중금융기관(증권 및 우체국 포함)을 방문해 공인인증서를 만들면 됩니다.

- 법인의 경우에는 등기소로부터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 인터넷등기소에서 이용등록을 해야 합니다(「상업등기규칙」 제46조제2항).

 

▶ 사용자등록

⦁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그 등기신청을 하는 당사자 또는 등기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자격자대리인이 최초의 등기신청 전에 사용자등록을 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68조제1항).

 

⦁ 본인 또는 자격자대리인이 직접 등기과(소)를 방문해 사용자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전국 등기소 어느 곳에서나 가능)[「부동산등기규칙」 제68조제2항].

 

⦁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제출

- 사용자등록신청서

- 첨부서류: 신분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지참), 신청인이 자격자대리인인 경우에는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의 사본

 

⦁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69조제1항).

⦁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사용자등록을 다시 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69조제2항).

 

⦁ 유효기간의 연장

- 만료일 3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그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연장기간은 3년으로 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69조제3항).

- 유효기간의 연장은 전자문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69조제4항).

 

▶ 접근번호의 부여

⦁접근번호를 부여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대법원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와 접근번호 등을 입력해 사용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 인터넷 신청 절차도

 

 

 

▶ 전자표준양식(e-form)을 신청하는 경우

⦁ 전자표준양식(e-form)의 개념

⦁ 전자표준양식(e-form)은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적으로 등기 신청정보를 입력 및 저장할 수 있는 표준화된 등기 신청서 양식으로서, 작성해 출력, 날인한 후 첨부서면과 함께 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대법원인터넷등기소, 등기 신청-e-form 신청하기).

⦁ 전자표준양식(e-form) 신청 절차도

 

 

⦁ 전자표준양식을 사용한 등기 신청의 접수는 e-Form신청서를 작성해 출력한 시점이 아니라 등기소를 방문해 e-Form등기 신청서와 등기 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면을 등기소 공무원에게 제출해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등기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봅니다(「부동산등기법」 제6조제1항).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