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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5

주택연금 지급정지 당할때?? 주택연금 지급정지 사유 ▶ 지급정지 사유 및 확인방법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주택연금의 지급이 정지됩니다. 1.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 가입자의 사망사실은 주민등록초본 또는 기본증명서로 확인하며, 공문서에 사망사실이 등재되기 전에 주택연금 대출 금융기관 또는 가족 등으로부터 사망사실을 통지 받은 때에는 사망진단서, 사망신고서 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가입자 및 배우자가 모두 담보주택에서 다른 장소로 이사한 경우 ※ “다른 장소로 이사한 경우”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담보주택에서 다른 장소로 이전된 경우를 말하며, 주민등록상 주소는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전산 정보로 확인하고 실제 거주지는 전화 또는 방문 등으로 확인합니다. 3. 가입자와 .. 2020. 9. 21.
주택연금 지급 / 주택연금 사망 / 주택연금 주택 변경시 알아보기!! 주택연금 지급방식 ▶ 지급방식 ⦁ 주택연금 가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주택연금을 지급받습니다. 지급방식 내용 1 주택소유자가 생존해 있는 동안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지급받는 방식 2 주택소유자가 선택하는 일정한 기간 동안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지급받는 방식 3 지급방식 1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을 결합한 방식 ① 주택소유자가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 한도의 50% 이내에서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중 잔액을 상환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시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방식 ② 주택소유자가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 한도의 90% 이내에서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중 잔액에 상환하는 용도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방식 4 지급방식 2와 지급방식 3의 ①을 결합한 방.. 2020. 9. 18.
주택연금 가입절차 및 비용 알아보기!! 주택연금 가입절차 ▶ 가입절차의 흐름 상담 및 신청 → 심사 → 보증약정 및 담보설정 → 보증서 발급 → 대출실행 ▶ 가입상담 및 신청 ⦁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는 사람은 우선 담보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지사등을 방문(신청인이 원하는 경우 관할 외 지사등에서 취급 가능)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가입상담 및 신청을 하면 됩니다. Q. 사정상 방문이나 인터넷으로 가입상담을 받기 곤란한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 이런 경우 공사의 개인상담을 예약하거나 단체설명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즉,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주택연금-가입안내-전화 상담 예약 부분에서 상담예약을 남기시면 상담희망일자 또는 신청일 이후 2영업일 이내에 전문 상담실장이 안내전화를 드립니다. 또한, 주택연금에 관심이 있는 10명 이.. 2020. 9. 18.
주택연금 가입하는 방법 / 주택연금 주택 수 알아보는방법! 주택연금 가입대상주택 ▶ 주택의 유형 ⦁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시가 9억원 이하인 일반주택이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시가 9억원 이하인 노인복지주택이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일반주택의 경우 등기사항증명서상 용도가 주택이어야 합니다. - 복합용도주택(등기사항증명서상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상가 및 주택”등으로 표시되고 통상 주택부분만 별도로 구분 등기가 되지 않은 근린주택, 상가주택, 점포주택 등을 말함)은 전체건물 면적에서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1/2 이상인 경우 주택연금 가입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주택으로 등기되지 않는 업무시설(오피스텔), 노유자시설(노인복지주택 제외), 상가, 판매 및 영업시설, 숙박시설, 시장 등의 경우에는 주택연금 가입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노.. 2020.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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