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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재개발사업9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알아보기!!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 계획수립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합니다. 다만, 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대도 시가 아닌 시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하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라 함)은 5년마다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 수립절차 • 기본계획은 다음의 절차를 거쳐 수립됩니다. 기본계획 수립 → 기본계획(안)작성(특별시장·광역시장) → 주민공람(14일 이상), 지방의회 의견 청취 →관계행정기관협의.. 2020. 12. 4.
관리처분계획 인가란?? 관리처분계획 수립 알아보기!! ▶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1. 분양설계 2.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3.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임대관리 위탁주택에 관한 내용을 포함) 4. 다음에 해당하는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액 및 처분방법 다만, ➁의 경우에는 기업형임대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포함합니다. ➀ 일반 분양분 ➁ 기업형임대주택 ➂ 임대주택 ➃ 그 밖에 부대시설·복리시설 등 5.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사업시행계획인가 .. 2020. 12. 4.
재개발 절차 알아보기!! (법개정 최신) 시공자 선정 방법 선정 시기 및 방법 ▶ 조합의 시공자 선정 •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총회에서 일반경쟁 또는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합니다. - 지명경쟁에 의한 입찰에 부치려는 때에는 5인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 3인 이상의 입찰참가 신청이 있어야 하며,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 일반경쟁입찰이 미 응찰 또는 단독 응찰의 사유로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조합원이 100인 이하인 정비사업은 조합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할 수 있습니다. ▶ 조합 외의 시공자 선정 및 추천 • 조합 외에 토지등소유자, 시장·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이 정비사업을 시.. 2020. 11. 9.
사업시행인가 / 사업시행인가 절차 / 사업시행인가 신청 알아보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 사업시행계획서의 내용 • 사업시행자는 정비계획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토지이용계획(건축물배치계획을 포함) - 정비기반시설 및 공용이용시설의 설치계획 - 임시거주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 -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 - 사업시행기간 동안 정비구역 내 가로등 설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 범죄예방대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임대주택의 건설계획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제4항에 따른 소형주택의 건설계획 -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임대관리 위탁주택의 건설계획(필요한 경우만 해당) -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계획 -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 - 교육시설의 교육환경 보호에 .. 2020.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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