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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3

친권자란? 뜻! 설명! / 친권자 행사 ● 친권은 미성년인 자녀가 법률상, 신분상의 행위를 할 때 그 결정을 대리하거나 동의하는 것을 말하며, 재산관리권이나 거소지정권 등의 권리도 포함됩니다. ● 보통은 부모가 함께 갖고 있지만, 이혼 등의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결정에 따라 일방에게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 실생활에서는 자녀명의의 금융거래나 휴대폰 개설, 여권 발급, 학교의 입학 및 전학 결정, 수술에 대한 동의 등이 친권 행사가 필요한 사례들입니다. ● 친권자는 자녀의 부모가 누구인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친권자가 아니더라도 자녀의 부모라는 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친권자라 할지라도 자녀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이익에 반하는 방식으로 행사할 경우 친권행사가 제한되거나 친권자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친권을 부모의 권리가 아닌, 자녀.. 2019. 9. 20.
이혼 후 친권자 지정하는 방법/절차 설명!! 1. 의 의 (1) 개정민법(2011. 3 7. 개정, 2013. 7. 1. 시행)은 단독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하여야 하고, 가정법원은 이르 라류 가사비송사건절차에 의하여 심리·재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친권자지정 사건의 대부분은 이혼하면서 단독친권자로 지정된 부(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 생존한 모(또는 부)가 가정법원에 친권자지정을 구하는 경우이다. 다만, 이혼하면서 부모를 공동친권자로 한 경우에는 친권자지정 심판을 청구할 필요가 없고 생존한 모(또는ㅂ 부)가 단독친권자가 된다. (3) 이외에도 친생부모가 생존한 상태에서 친권의 공백이 발생하는 모든 경우(입양취소, 파양, 양부모 모두 사망, 친권상실, 소재불명 등)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4) 민법과 가사소송법에 따른 친권자 지정, .. 2019. 9. 3.
이혼 후 (협의이혼 후) 양육자, 친권자 변경 하는방법!! 2020년 최신 1. 의 의 (1) 양육은 자녀에 대한 사실상의 양육, 교육, 양육과 교육을 위한 거소의 지정, 징계, 부당하게 자녀를 억류하는 자에 대한 인도청구권, 방해배제청구권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2) 양육자를 지정하는 방법은 ①부모 중 어느 한쪽을 지정하는 방법, ②부모 양쪽을 공동양육자로 지정하는 방법, ③제 3자를 양육자로 지정하는 방법이 있고, 친권자지정과 관련하여 친권자와 양육자를 같은 사람으로 지정하거나 친권자와 양육자를 다르게 지정할 수도 있다. (3) 혼인 중 부부라도 별거 등의 사유로 자녀의 양육자지정이 필요할 때에는 양육자지정청구를 할 수 있으나, 이는 마류 1호의 부부의 동거 등 또는 생활비용에 부담에 관한 사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2. 관 할 (1) 토지관할 : 상대방 주소지 가정법원.. 2019.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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