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협의이혼 후) 양육자, 친권자 변경 하는방법!! 2020년 최신
1. 의 의 (1) 양육은 자녀에 대한 사실상의 양육, 교육, 양육과 교육을 위한 거소의 지정, 징계, 부당하게 자녀를 억류하는 자에 대한 인도청구권, 방해배제청구권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2) 양육자를 지정하는 방법은 ①부모 중 어느 한쪽을 지정하는 방법, ②부모 양쪽을 공동양육자로 지정하는 방법, ③제 3자를 양육자로 지정하는 방법이 있고, 친권자지정과 관련하여 친권자와 양육자를 같은 사람으로 지정하거나 친권자와 양육자를 다르게 지정할 수도 있다. (3) 혼인 중 부부라도 별거 등의 사유로 자녀의 양육자지정이 필요할 때에는 양육자지정청구를 할 수 있으나, 이는 마류 1호의 부부의 동거 등 또는 생활비용에 부담에 관한 사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2. 관 할 (1) 토지관할 : 상대방 주소지 가정법원..
2019. 9.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