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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교통사고3

도로의 관리부족으로 차량 파손 등 손해발생시 국가배상청구 ▶ 도로 관리청의 확인 ⦁도로의 관리청은 다음의 구분에 따릅니다. - 국도(지선을 포함) : 국토교통부장관 - 국가지원지방도 :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와 광역시에 있는 구 간은 해당 시장) ⦁ 국가배상청구 - ‘국가배상청구’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나 도로, 하천과 같은 영조물의 설치, 관리의 잘못으로 손해를 입은 국민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 배상심의회에 배상 신청 - 배상금의 지급을 받으려는 사람은 그 사람의 주소지, 소재지 또는 배상원인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해야 합니다. - 배상심의회에는 본부배상의회(법무부)와 그 소속 지구배상심의회(전국 14개)가 있습 니다. ⦁ 국가배상청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 2019. 11. 25.
교통사고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하는 방법!!(보험사, 개인) ▶ 자동차 운전에 따른 손해배상 - 자동차를 운행 중 타인의 신체나 재물을 손상시켰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심 또는 훼손된 경우에서의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운행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려고 제법으로 민법의 특별법입니다. -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 3조에 따른 경우는 민법에 따릅니다. ▶ 자동차 보유자의 손해배상 책임 -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할 책임을 집니다. ※ 다만, 다음의 경우.. 2019. 11. 25.
교통사고 발생시 해야 할 것들!! (보상, 처리 등) ▶ 교통사고란 - ‘교통사고’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해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이(이하 ‘교통사고’라 함‘)을 말합니다. ※ 판례는 교통사고를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도로에서의 교통사고로 제한해야 할 근거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어 ‘차의 교통’에 의한 사고는 그 장소를 불문하고 적용을 받습니다. ▶ 교통사고처리과정 ▶피해자 구호조치의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을 말함) 제공 ▶ 위반 시 제재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 2019.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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