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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부동산

근저당 및 저당권의 뜻!!

by 리박사 2020.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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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의 개념

근저당권이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저당권을 말합니다.

 

저당권의 개념

저당권이란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근저당권 및 저당권의 대상

 

근저당권 및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은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입니다.

 

근저당 및 저당권의 성질

 

공시의 원칙

저당권은 등기를 해야 그 효력이 생깁니다.

 

순위확정의 원칙

동일한 부동산에 여러 개의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순위는 등기설정의 선후에 의합니다.

 

근저당권 및 저당권의 차이점

 

근저당권과 저당권은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차이점

근저당권

저당권

담보채권

장래의 증감·변동하는 불특정 채권

현재의 확정액

부종성

결산일에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까지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더라도 유지

현재 채권이 소멸하면 함께 소멸

변제의 효력

변제하더라도 결산기 전이면 채권이 소멸하지 않음

변제하면 채권소멸

등기되는 금액

피담보채권 최고액

(채권액이 최고액을 초과해도 최고액 이상의 우선변제권은 없음)

피담보채권액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개념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개념

근저당권 설정등기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고, 결산기에 이르러 채권최고액의 한도 내에서 우선 변제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신청인

 

근저당권 설정등기 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등기의무자: 근저당권 설정자(소유권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등기권리자: 근저당권자(채권자)

 

등기신청방법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

-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 포함)나 법무사(법무사법인 및 법무사법인(유한) 포함)인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해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유형으로 한정)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신청 가능 여부

 

Q. 동일 채권에 채권자가 2명인 경우 등기부에 근저당권자의 각 지분 즉, A 채권최고액 1억원, B 채권최고액 2억원 등으로 등기부에 기재할 수 있나요?

근저당권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채권최고액까지 담보하는 것이므로, 현행법 하에서는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각 근저당권자의 지분을 등기부에 기재할 수 없습니다.

 

Q. ABC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C의 아파트에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려고 합니다. AB 각각의 명의로 돈을 낸 비율에 따라 동순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동일 부동산에 대해 AB를 공동채권자로 하는 하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경우, 각 채권자별로 채권최고액을 구분해 등기하거나 AB를 각각 근저당권자로 하는 2개의 동순위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Q. 현재 제 명의의 전세금에 은행이 근저당을 설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대부업체에서 2순위로 다시 근저당을 설정한다고 하는데 은행과 대부업체의 채권최고액을 합해보면 제 전세금보다도 많습니다. 이런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가능한가요?

동일한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수 개의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을 합한 금액이 대상 전세권의 전세금을 초과하는 등기도 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예를 들어 전세금이 5,000만원이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채권최고액이 3,500만원인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경료된 후 다시 위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채권최고액이 2,000만원인 후순위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Q. A에게 돈을 빌려주고 근저당권을 설정하려고 합니다. 채권최고액을 나누어 여러 개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할 수 있나요?

안됩니다. 예를 들어 채권최고액을 105,000,000원으로 약정한 1개의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면 이를 나누어 여러 개의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 근저당권 설정계약서를 원인서면으로 첨부한 후 채권최고액을 분리해서 각 채권최고액을 9,900,000원으로 기재한 10개의 부동산과 채권최고액을 6,000,000원으로 기재한 1개의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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