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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가임대차보호법12

상가 임차인 권리금, 유익비상환, 부속물청구 받는 방법!! 유익비상환청구 ▶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 ⦁ 유익비상환청구권이란 임차인이 임대차관계로 임차상가건물을 사용·수익하던 중 그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투입한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 종료 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임대인에게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 제626조제2항, 대법원 1991.8.27. 선고 91다 15591, 15607 반소판결) - 따라서, 유익비의 상환은 임차인이 임차기간 중에 지출한 유익비에 한하여 인정되고,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하여 증가된 가액이 임대차 종료 시에 현존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유익비상환청구의 범위는 임차인이 유익비로 지출한 비용과 현존하는 증가액 중 임대인이 선택한 것을.. 2020. 6. 25.
상가건물 집행 당하기전 분쟁조정 하는 방법!! 보호받기!! 집행권원 확보 ▶ 집행권원 확보 ⦁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에 대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여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1항) ※ “집행권원”이란, 국가의 강제력에 의해 실현될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집행력이 부여된 공정증서를 말하는 것으로서,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집행권원에는 화해조서, 조정조서, 확정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화해권고결정, 집행증서, 확정된 지급명령 그 밖에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일체의 집행권원을 포함합니다. 집행권원 확보 전 준비사항 ▶ 내용증명우편의 발송 ⦁ 임대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주.. 2020. 6. 23.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만료되면?? ▶ 임대차 기간의 만료 ⦁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있는 임대차의 경우 계약기간이 종료하면 임대차는 종료됩니다. - 기간의 약정이 있는 임대차의 경우 묵시의 갱신이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이 끝나면 최고나 해지를 하지 않아도 임대차는 종료합니다. (대법원 1969.1.28.선고 68다 1537 판결) ⦁ 예외적 경우 - 임대차계약의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보류한 경우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 636조) √ 예를 들어, 당사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서에 “부득이한 사유가 생기면 임차인이 통보한 날부터 1개월 후에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 라는 해지권 유보의 특약을 한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의 약.. 2020. 6. 20.
상가건물 임대차 갱신 / 묵시적 갱신 / 계약갱신 요구 하는방법!! ▶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의 합의 갱신이란 ⦁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의 합의 갱신’이란, 임대차 만료기간에 즈음하여 당사자의 합의로 임대차를 존속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말합니다. ⦁ 이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기간을 변경하는 등 계약조건을 변경하여 합의 갱신 하거나, 기존의 임대차와 동일한 계약조건으로 합의 갱신할 수 있습니다. ⦁ 합의 갱신을 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은 기존의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자의 동일성, 계약일자의 연속성 등이 나타나야 합니다. - 합의 갱신은 임대차관계가 완전히 끝난 후에 동일한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새로운 임대차관계를 설정하는 임대차의 재설정과 구별되고, 임대차기간 중에 미리 일정기간의 연장을 합의하는 기간연장의 합의와도 구별됩니다. 합의 갱신의 .. 2020.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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