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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3

부동산/채권/유체동산 가압류 신청서 및 가압류란? ▶ 가압류란?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후에 재판에서 승소하면 가압류가 본압류로 바뀌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의 필요성 가압류를 하지 않았을 경우 소송에서 승소하여도 채무자가 미리 재산을 처분한 경우 채권자는 소송 이후 강제집행을 할 수 없어 소송의 실익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의 종류 재산의 종류에 따라 가압류신청서를 선택하셔서 작성 후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부동산가압류 특정부동산(건물, 토지 등)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절차로 등기부에 기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채권가압류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을 돈(급여, 전세금, 예금.. 2023. 10. 13.
가압류 뜻 , 신청방법!! 가압류의 개념 ▶ 가압류란 ⦁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예컨대 매매대금, 대여금, 어음금, 수표금, 양수금, 공사대금, 임료,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집행을 보전 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 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를 말합니다. ※ 부동산소유권이전 또는 말소등기청구권, 소유물반환청구권, 매매목적인도청구권, 임차물인도청구권 등과 같이 금전채권 이외의 물건이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 등에 대한 장래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가압류가 아닌 가처분을 신청해야 합니다. 가압류의 필요성 ▶ 채권보전절차 ⦁ 가압류는 특별담보 없는 채권자의 채권보전절차 가운데 하나로 채권자가 아무리 명백한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채무자의 재.. 2020. 3. 14.
가압류·가처분의 이의신청 하는방법!! 부동산, 채권, 유체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가처분이 된 경우 당사자는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여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소명령 신청, 이의신청, 가압류 해방 금액의 공탁에 의한 가압류·가처분 집행 취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제소명령신청 - 상대방이 가압류·가처분만 해놓고 본안소송을 미루는 경우 채무자는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제소명령을 하면 채권자는 본안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으로 가압류·가처분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 채권자가 가압류·가처분을 한 경우 채무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변론 또는 심문을 열어 가압류·가처분의 타당성을 심리하게 됩니다. ▶ 가압류 해방 금액의.. 2019.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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