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반려동물3

강아지 물렸을 경우 책임 및 예방접종 및 구충 하는방법!! ▶ 손해배상책임 ⦁ 반려동물이 사람의 다리를 물어 상처를 내는 등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치료비 등 그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합니다. (민법 제750조 및 제759조제1항 전단). 이때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책임자는 반려동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소유자를 위해 사육·관리 또는 보호에 종사한 사람(이하 “소유자 등”이라 함)도 해당됩니다. ▶ 형사책임 ⦁ 반려견이 사람을 물어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될 경우에는 ①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고, ②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또한, 다른 사람의 반려견을 다치게 하거나 죽인 사람은 3.. 2020. 5. 12.
반려동물등록 및 변경신고 하는 방법!! ▶ 동물등록 신청 ⦁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반려견과 함께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특별자치시장(이하“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이 대행업체로 지정한 동물병원을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후 수수료를 납부하고, 동물등록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등록하면 됩니다. ⦁ 동물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소유한 동물이 등록대상동물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동물등록 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동물등록 신청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등록대행기관에 동물등록 신청 ⦁ 동물등록 신청을 하면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물등록번호의 부여방법 등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에 무선전자 개체식별장치 또는 인식표를 장착 후 동물등록증(전자적 방식을 포함)을 발급.. 2020. 5. 12.
반려동물 입양 및 분양/환불방법!! 반려동물을 기르기 전 유의사항 ▶ 유의사항 ⦁ 반려동물을 기르기 전에 다음의 사항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반려동물을 기르기 전 고려해야 할 사항 - 반려동물을 입양 또는 분양을 받기 전에 모든 가족 구성원이 동의하고 충분히 생각해 보셨나요? - 개와 고양이의 수명은 약 15년 정도입니다. 살아가면서 질병도 걸릴 수 있습니다. 생활패턴이나 환경이 바뀌어도 오랜 기간 동안 책임지고 잘 돌보아 줄 수 있나요? - 매일 산책을 시켜주거나 함께 있어줄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한가요? 개는 물론이고 고양이도 혼자 있으면 외로워하는 사회적 동물입니다. - 식비, 건강, 검진비, 예방접종과 치료비 등 관리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 정도의 경제적 여유를 갖고 계신가요? - 동물의 소음(짖거나, 울음소리), 냄새(배변 등), .. 2020. 5. 11.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