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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살때 세금3

중고자동차 세금 / 중고차 증여 세금 / 중고차 매매 세금 알아보기!! ▶ 취득세 •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때에는 과세표준(중고자동차의 취득 당시의 가액)에 다음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취득세로 내야 합니다. 구분 표준세율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7%(다만, 경자동차의 경우 4%) 그 밖의 자동차 비영업용 5%(다만, 경자동차의 경우 4%) 영업용 4% 위에 해당하지 않는 차량 2% ※ 등록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등 • 지방세법 법률 제 1022호의 개정으로 2011년부터 등록세 중 취득과 관련된 과세대상이 취득세로 통합됨에 따라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때 내야 하는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되어 취득세만 내면 됩니다. •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때에는 신차를 구입할 때와 달리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 도시철도채권 또는 지역개발채권 매입 • 중고자동차를 .. 2020. 10. 12.
중고차 판매시/매입시 세금 및 감면 하는 방법!! ▶ 개별소비세 ⦁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그 물품가격에 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다만,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와 유가변동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 조달에 필요한 경우 위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고, 2019년 12월 31일까지(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에 한함) 제5호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3.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경형자동차는 개별소비세의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경형 자동차”는 배기량이 250cc(전기자동차의 경우 최고정격출력기 15킬로와트) 이하이고, 길이 3.6미터, 너비 1.5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초소형 경형 자동차”와 배기량이 1,000cc .. 2020. 10. 7.
중고차 살때 확인 해야하는것!! (성능, 세금 등등) ▶ 중고자동차의 성능 및 상태 점검하기 • 중고자동차를 구입하기 전에 해당 자동차의 구조, 장치 등의 성능,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중고자동차 성능, 상태점검기록부(자동차 가격조사, 산정서, 점검장면 촬영 사진 포함, 점검일부터 120일 이내일 것)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1항제1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제1항 및 별지제82호서식) ※이를 위반하여 중고자동차를 판매하는 직원이 해당 자동차의 구조, 장치 등의 성능, 상태를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고지한 경우에는 자동차매매업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최장 6개월 동안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66조제1항제12호라목) • 중고자동차 성능, 상태점검기록부(자동차 .. 2020.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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