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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신청서3

가처분 신청서 및 이의신청서 / 가처분이란? 가처분뜻 ▶ 가처분이란? 채권자가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계쟁물에 관하여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본안판결이 확정되어 그 강제집행시까지 방치하면 그 계쟁물이 처분되거나 멸실되는 등 법률적 사실적 변경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자 판결을 받기 전에 그 계쟁물의 현상변경을 금지시키는 집행 보전제도입니다. 가처분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가처분의 형식도 일정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는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처분금지가처분과 점유이전행위를 금지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 간에 현재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현상의 진행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권리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잠정적으로 임시의 조치를 행하는 보전제도로서 예컨대 건물의 명도청구권.. 2023. 10. 13.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방법!!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란?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란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소유권이전, 저당권·전세권·임차권의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말합니다. ▶ 가처분목적물의 특정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은 등기된 부동산에 한하여 허용되며, 미등기부동산이나 채무자의 권리가 등기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그 등기를 병행 EH는 선행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처분 대상 부동산은 특정할 수 있어야 하며, 지분 표시는 등기부에 따라 정확해야 합니다. ▶ 미등기부동산 ⦁ 미등기부동산이라도 그 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이면 즉시 채무자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미등기 건물인 경우에는 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 그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 2020. 3. 31.
가처분 작성 요령! 방법! 양식! 당사자 표시 ▶ 채권자·채무자 ⦁ 가처분을 신청하는 사람을 채권자 그 상대방을 채무자 라고 적고, 각각의 주소를 적습니다. ※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에서는 채권자, 채무자 대신 신청인, 피신청인으로 호칭하기도 합니다. ⦁ 가처분 신청서 작성 시 당사자 표시는 채권자·채무자 성명, 주민등록상의 주소 및 우편번호를 기재합니다. 그 밖에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팩스번호 등은 아는 범위에서 기재합니다. 채권자 ooo (주민등록번호)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0 아파트 채권자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ooo 서울 서초구 oo동 333-33 채무자 ooo(주민등록번호 서울 oo구 00동 빌라 ⦁ 미성년자가 당사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표시하고, 미성년자와의 관계를 소명할 .. 2020.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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