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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6

아파트 특별공급 및 우선공급 대상자 알아보기!! ▶ 공급방법 ⦁ 공공분양 및 민간붕양 아파트의 공급방법에는 ① 일반공급 ② 우선공급 및 특별공급이 있습니다. 이 중 우선공급은 행정구역의 통합으로 주택건설지역이 변동되어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필요가 있는 기존 거주자나 임대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주택을 분양하는 방법입니다. 우선공급 신청자격 ▶ 시군이 통합할 경우의 군주택건설지역 거주자 ⦁ 시군의 행정구역의 통합으로 주택건설지역이 변동되는 경우 통합 전의 군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는 그 지역의 통합일로부터 2년 이내에 분양되는 민영주택을 우선하여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별도의 주택건설지역으로 지정된 주택건설지역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 주상복합건축물의 건설부지 소유자 ⦁ 건축주가 다.. 2020. 9. 8.
아파트 분양 부적격 및 당첨 취소 및 자격제한 알아보기! ▶ 당첨 취소 통보 ⦁ 사업주체는 전산검색 및 제출 서류의 확인 결과 당첨 부적격자로 판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 사업주체는 부적격자에게 당첨 취소를 통보한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세대주, 세대원 및 해당 거주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 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그 자격의 정당 여부를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의 당첨자 간주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첨자로 봅니다. -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사람 -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사업주체가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 2020. 9. 8.
아파트 자산보유 및 전매제한 알아보기!! ▶ 공공분양 신청자 ⦁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주택의 입주자 자격 외에 부동산, 자동차 등 자산에 관한 별도의 요건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 생애최초 등의 특별공급 신청자와 전용 60㎡형 이하 일반공급 신청자가 그 대상입니다. 자산보유 여부의 판단기준 ▶ 부동산 및 자동차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사람은 부동산(건축물 및 토지), 자동차 등 자산에 관한 다음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부동산 가액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5등급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 - 자동차 가액 √ 2천8백만원에 통계청에서 2010년 기준으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 2020. 9. 3.
주택 소유 확인 하는방법!! ▶ 공공분양 신청자 ⦁ 국민주택을 공급하는 공공분양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성년자(주택공급에 관할 규칙) 제2조제2호의2에 해당하는 미성년자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만 신청자격을 주고 있으므로 모든 신청자가 주택소유 여부의 확인 대상자가 됩니다. ▶ 민간분양 특별공급 신청자 ⦁ 민영주택을 공급하는 민간분양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성년자이기만 하면 신청자격을 주고 있으므로 주택소유 여부의 확인 대상자가 아닙니다. ⦁ 다만,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신청자격으로 하는 특별공급 신청의 경우에는 주택의 소유 여부를 확인하여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분양 신청자격을 주고 있습니다. 주택소유 여부의 판단기준 ▶ 무주택세대구성원 인정 여부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 2020.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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