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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부동산25

임대 보증금 안돌려주면?? 보증금 돌려받기!! 집행하는방법!! ▶ 집행권원 확보 ⦁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에 대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여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회수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위한 소송은 임대차가 종료한 후라면 임차주택에서 퇴거를 하지 않더라도 임차인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집행건원’이란, 국가의 강제력에 의해 실현될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집행력이 부여된 공정증서를 말하는 것으로서,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집행권원에는 화해조서, 조정조서, 확정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화해권고결정, 집행증서, 확정된 지급명령 그 밖에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일체의 집행권원을 포함합니다. 집행권원 확보.. 2020. 6. 1.
소액 보증금 우선변제!! 소액 보증금 돌려받는방법!! ▶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 ⦁ 소액임차인은 비록 확정일자가 늦어 선순위로 변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라도 임차주택에 대하여 선순위담보권자의 경매신청 등기 전에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는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채권은 압류하지 못합니다.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 요건 ▶ 소액임차인의 범위에 속할 것 ⦁ 최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은 보증금이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하인 임차인이어야 합니다. - 서울특별시: 1억 1천만원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서울특별시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및 화성시: 1억원 ※ 과밀억제권역에 해당되는 지역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 2020. 5. 28.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보증금 안돌려주면?? (2020년 최신) ▶ 임차권등기명령제도의 개념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 신청요건 ⦁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되.. 2020. 5. 28.
주택 임대 등기하는 방법! 임대 계약종료 때 해야 될것!! 주택임대차 등기 ▶ 임차인은 당사자간에 반대 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해 그 임대차 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대항력을 가지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만 우선변제권을 취득·유지하게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및 제3조의제2항). 그러나 주택임대차 등기를 마치게 되면 위 요건이 없어도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취득·유지할 수 있습니다. ▶ 주택임대차 등기의 효과 ⦁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과 같은 대.. 2020.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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