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법률/기타11

층간소음 해결방안 및 법적기준 알아보기!! ▶ 층간소음이란? •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을 말합니다. ▶ 층간소음의 범위 •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의 소음으로 합니다. -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Q. 윗층 화장실에서 물을 사용하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립니다. 이런 소음도 층간소음에 해당하나요? →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자 및 사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발생된 피해에 관한 분쟁을 해결.. 2020. 10. 22.
풋살장, 족구장 창업, 설치, 임대하는 방법!! 체육시설 설치하기!! 체육시설의 의의 및 종류 ▶ 체육시설의 의의 ⦁ 체육시설이란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합니다. - 위 시설은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한 가상의 운동경기 환경에서 실제 운동경기를 하는 것처럼 체험하는 시설을 포함 ▶ 체육시설의 구분 ⦁ 체육시설의 종류는 운동 종목과 시설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구분 체육시설의 종류 운동 종목 골프장, 골프연습장, 궁도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당구장, 라켓볼장, 럭비풋볼장, 롤러스케이트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벨로드롬, 볼링장, 봅슬레이장, 빙상장, 사격장, 세팍타크로장, 수상스키장, 수영장, 무도학원, 무도장, 스쿼시장, 스키장, 승마장, 썰매장, 씨름장, 아이스하키장, 야구장, 양궁장, 역도장, 에어로빅장, 요트장.. 2020. 9. 15.
무연분묘 처리/이전비용 , 묘지 이장, 묘지 절차 알아보기!! ▶ 무연분묘의 정의 ⦁ 무연분묘란 연고자가 없는 분묘(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한 시설이며, 이하 “무연분묘”라 함)를 말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28조제1항) ※ ‘연고자’란 사망한 자와 다음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연고자의 권리·의무는 다음의 순서로 행사합니다. 다만, 순위가 같은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2명 이상이면 최근친의 연장자가 우선 순위를 갖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가. 배우자 나. 자녀 다. 부모 라. 자녀 외의 직계비속 마. 부모 외의 직계존속 바. 형제·자매 사. 사망하기 전에 치료·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 의료급여법 시.. 2020. 7. 7.
직장 내 괴롭힘의 방지법 및 금지 등 ▶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 피해구제 방법 ⦁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 사용자는 피해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함)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 2020. 5. 13.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