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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낙찰후 잔금기간3

경매 낙찰 후 절차 경락대출 사 건 번 호 : 해 당 지 역 : 대출희망날짜 : # 금리는 낮게 받고 싶은지? or 대출금액을 높게 하고 싶은지? 양식에 맞춰서 문자만 보내주시면 사건계산서 보내드립니다. 가격비교하시고, 저렴하게 받으세요! 010-3198-8974 ▶ 경매 낙찰 매각결정 - 입찰 당일 낙찰을 받으면 바로 낙찰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됩니다. 입찰 당일 경매절차는 집행관이 주관하는데, 낙찰이 된 후 담당판사는 입찰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 혹은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이 있는지 확인해 입찰일로부터 통상 1주일 후 매각을 결정하게 됩니다. 판사의 매각결정이 내려지면 최고가 매수신고인은 비로소 낙찰자가 되는 것입니다. 매각이 결정되면 1주일간의 즉시항고 기간이 주어지고, 이 기간 별다른 항고 없이 .. 2020. 1. 15.
경매 낙찰 후 소유권 이전등기 하는방법!! ▶ 매각대금 지급에 따른 매각 목적인 권리의 취득 ⦁ 법원에서 정한 매각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하면 매수인이 종전의 소유자를 상대로 등기절차를 밟지 않더라도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합니다. ⦁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않으면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으므로, 부동산의 소유권 등 권리를 취득했다면 그에 대한 등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 매각의 목적인 권리는 전세권, 지상권 등 다양할 수 있지만, 소유권이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매각으로 인해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중 소유권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등기촉탁의 신청 ⦁ 매각대금이 지급되면 법원 서기관, 사무관, 주사 또는 주사보는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소유권이전등기)와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은 부동산의 부담.. 2020. 1. 8.
경매 진행절차 및 입찰 방법!! ▶ 기간입찰 참여자의 입찰표 기재내용 ⦁기간입찰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기간입찰표를 작성해야 하는데, 그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건번호와 부동산의 표시 2. 입찰자의 이름과 주소 3. 대리인을 통해 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 4. 입찰가격 : 입찰가격은 일정한 금액으로 표시해야 하며, 다른 입찰가격에 대한 비례로 표시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입찰가격을 ‘100,000,000원’의 형식으로 기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최고가매수인이 제출한 금액의 1.2배’라고 기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5. 공동으로 입찰하는 경우에는 각자의 지분 ※ 입찰표는 한번 제출하면 철회·변경·교환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기재사항이 정확하지 않으면 개찰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신중히 작성해야 합.. 2020.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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