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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3

유언 효력/ 발생시기/ 유언 방식? 유언하게되면?? • 유언의 방식에는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총 5가지 • 자필증서, 녹음 및 비밀증서에 따른 유언검인은 유언검인조서로 한다. • 구수증서에 따른 유언검인은 심판으로 한다. • 공증증서에 의한 유언은 검인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과 그의 배우자와 직계혈족은 유언에 참여하는 증인이 될 수 없다. 1. 의 의 (1) 유언의 증서나 녹음을 보관한 자 또는 이를 발견한 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 바로 가정법원에 제출하여 그 검인을 받아야 한다. (2) 유언의 증서는 자필증서 및 비밀증서를 의미한다. (3) 공정증서에 따른 유언이나 구수증서에 따른 유언은 여기의 검인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검인은 유언서 등의 성립과 존.. 2019. 9. 2.
상속한정승인 뜻!! 한정승인 하는 절차!! 1. 의 의 •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한다는 조건을 붙여서 법원에 상속의 한정승인 신고를 하고 법원이 이를 수리하는 제도 • 한정승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날로 3개월 이내에 하는 것이고, 상속채무가 상속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단순 승인한 경우 그 사실을 안날로 3개월내에 하는 것이 특별한정승인(민법 1019조 3항)이다. 2. 청구인 순위 : ① 직계비속 → ② 직계존속 → ③ 형제자매 → ④ 4촌 이내 방계혈족 ※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경우 : 위 1, 2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위 1, 2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또는 모두 상속 포기를 한 경우)에는 단독 상속인이 된다(민법 1003조 1항) .. 2019. 8. 28.
상속포기을 꼭 포기해야되나?? 포기하는방법!! (2020년 최신) 1. 의 의 상속인 피상속인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인 채무를 모두 상속받지 않겠다는 거부의 의사푯기로 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고 법원이 이를 수리하는 제도 2. 청구인 상속을 포기하려는 상속인(민법 1000조) 순위 : ① 직계비속 → ② 직계존속 → ③ 형제자매 → ④ 4촌 이내 방계혈족 ※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경우 : 위 1, 2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위 1, 2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또는 모두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는 단독 상속인이 된다.(민법 1003조 1항) (1) 상속인이 아닌 경우 1) 피상속인의 며느리(사위), 이모부(고모부), 계모(계부) -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는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으나, 피상속인이 사망하지 전에 다른.. 2019.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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