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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입찰 대리와 경매 권리분석3

부동산 경매의 입찰 방법!! ▶ 부동산 경매의 입찰 방법 ⦁ 입찰 방법에는 호가경매, 기일입찰, 기간입찰의 세 종류가 있습니다. ⦁ 부동산 경매의 경우 기일입찰 또는 기간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입찰 방법은 부동산 경매를 집행하는 법원이 정하는 방법에 따르기 때문에 입찰하려는 부동산이 어떤 입찰 방법을 따르는지는 매각기일의 공고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매각기일의 공고는 법원 게시판, 관보·공보 또는 신문이나 전자통신매체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기일입찰 ⦁ 기일입찰이란 입찰자가 매각기일에 출석해서 입찰표를 집행관에게 제출하고 개찰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입찰절차를 말합니다. ⦁ 기일입찰에서 입찰표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따로 마련된 장소에서 기재해서 집행관에게 제출합니다. 개찰은 .. 2020. 1. 2.
경매 입찰참여 및 보증금 및 가격정하는 방법!! ▶ 입찰참여 물건의 확정 ⦁ 관심 물건에 대한 권리분석과 현장조사가 끝나면 입찰참여 여부와 입찰에 참여할 물건을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이때는 자신의 재산 상황, 입찰에 드는 비용, 해당 물건을 낙찰 받을 경우에 드는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입찰가격의 결정 ⦁ 입찰에 참여할 물건을 결정했다면 어느 정도의 가격으로 입찰할 것인지를 정해야 합니다. 입찰가격을 정할 때는 부동산의 최저매각가격, 시세, 권리분석 및 현장조사 결과, 가치평가 등으로 고려하는 것이 좋으며, 입찰하려는 물건과 유사한 조건을 가진 부동산의 낙찰가율을 참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필요비용의 확보 ⦁ 입찰에 참여할 때는 통상 경매 물건의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 해당하는 금액을 매.. 2019. 12. 31.
경매 입찰 전 준비사항 ▶ 경매 정보의 수집 및 관심 물건의 선정 ⦁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물건이 매각(경매)될 예정인지에 대해 알아보아야 합니다. ⦁ 매각 예정 물건에 대한 정보는 법원게시판, 관보·공보, 신문 또는 전자통신매체를 통해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 공고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입찰 관련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동산의 표시 2. 강제집행 또는 임의경매로 매각한다는 취지와 그 매각방법 3. 부동산의 점유자, 점유의 권원, 점유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간, 차임 또는 보증금약정 및 그 액수 4. 매각기일의 일시·장소, 매각기일을 진행할 집행관의 성명 및 기간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할 경우 입찰기간·장소 5. 최저매각가격 6. 매각결정기일의 일시·장소 7. 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 사본을 .. 2019.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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