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법률/가사19

친양자 입양 사실 비공개 하는방법! 입양사실의 가족관계등록부 기재 여부 ▶ 일반입양인 경우 • 일반입양의 경우 양자가 법률상 양부모의 친생자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 친양자 입양인 경우 • 일반입양과 달리 친양자 입양의 경우 친양자는 법률상 양부모의 친생자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친양자 입양은 그 입양사실의 비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발급제한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발급제한 여부 • 본인·배우자·직계혈족(대리인을 포함) 또는 일정한 요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단서)을 갖춘 사람은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에 관해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지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경우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다른 증명서와 달리 일정한 사유에 해당.. 2021. 1. 30.
친생자관계부존확인의 소 및 친생자 추정 알아보기! 부(父)의 친생자 추정 ▶ 친생자 추정 •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하면 그 태아는 혼인 중인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이혼, 배우자 사망 또는 실종선고 등의 사유로 혼인이 해소된 후 얼마되지 않아 재혼해서 자녀를 낳은 경우 그 자녀의 친생부가 누구인지, 즉 언제 임신된 것인지를 확정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법은 ➀ 혼인이 성립된 날부터 2백일 후 또는 ➁ 혼인이 종료된 날부터 3백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혼 후 자녀가 출생한 경우에는 부부가 재혼을 한 날 또는 전혼이 종료된 날을 기산해서 자녀의 친생부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844조제2항 중 “혼인관계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 2021. 1. 30.
재혼 후 연금수령 / 재혼 취소 알아보기!! 전(前) 배우자의 유족연금 수급자격권 상실 ▶ 재혼으로 인한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의 보험 또는 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사망하면 그 배우자는 유족으로서 유족연금을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이 유족연금 등은 사망한 사람에 의해 부양되고 있던 유족의 생활보장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배우자가 재혼하면 유족연금의 지급목적이 종료된 것으로 보아 각 법률에서는 배우자의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개별법에 따른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예시 • 다음에서 예시하고 있는 유족연금은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한 경우 그 수급권이 상실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4조제1항제2호) - 국민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 국.. 2021. 1. 27.
가족관계등록부, 가족관계 변경, 신청방법!! ▶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신청이란? ⦁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신청” 이란 등록부에 ①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내용이 기재되었거나 ②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는 경우 ③ 등록부에 기록된 행위가 무효임이 명백한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내용을 수정하고자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의 대상 ⦁다음과 같이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이거나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이 아닌 전과관계, 학사, 병사, 사산 등에 관한 기록이 기재된 경우 ▶위조, 변조된 신고서에 의해 등록부가 기록된 경우 ▶ 권한이 없는 사람이 등록부에 기록한 경우 ▶ 사망자 또는 신고의.. 2019. 11. 21.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