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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 / 조정이혼 하는방법 / 협의이혼 안될때 (2021년 최신) 조정 이혼 1. 의 의 조정은 소송과 달리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조정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해서 상호 타협과 양보에 의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조정절차를 거치는, 이른 바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합니다. 그러나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거나 이혼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 없이 바로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 조정전치주의: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의 조정을 거쳐야 합니다. 즉,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조정신청.. 2019. 8. 20.
협의이혼신고 신청 및 절차 안내 (2021년 최신) 1. 의 의 (1) 이혼이란 부부의 생존 중에 유효한 혼인관계를 당사자의 협의 또는 재판에 의해 장래 에 향하여 해소시키는 신분행위를 의미 (2) 혼인으로 인한 인척관계 역시 이혼으로 인하여 종료 (3)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방법에 따라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뉨 (4) 부부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 배우자가 재혼한 때 인척관계는 종료 2. 협의상 이혼 (1)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에 의해 혼인관계를 장래에 향하여 해소시키는 신분 행위 -> 이혼 원인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음 (2)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한 이혼신고서에 그 확인서등본을 첨부 하여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함으로 효력 발생 (3) 피성년 후견인 -> 부모 또는 성년후견인 동의 얻어 협의이혼 가능 3... 2019. 8. 19.
개명신청방법 (2021년 최신) 1. 의 의 (1) 개명이라 함은 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을 법원의 허가를 얻어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개명은 법원의 허가에 의해서만 가능(임의로 개명 불가) 2. 개명허가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 (1) 등록부에 기록되어 있는 이름 “종훈(種勳)”을 “종훈(種勳)”과 같이 동음이자로 고치고자 하는 경우 개명절차를 밟아야 함 (2) 출생신고 시 출생자의 이름을 한글로만 신고하고 후에 한자이름을 병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추후보완신고로는 할 수 없고 개명절차를 취해야 함 (3) 한자로 등재된 이름을 한글이름으로 바꾸는 것도 개명절차를 취해야 하며, 개명 후 개명 전의 구명으로 고치기 위해서도 개명절차를 취해야 함 (4)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에 의해 폐쇄된 등록부상의 성명과 새로운 출생신고에 .. 2019.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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