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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씨 바꾸는 방법!!(성본 변경, 가족 성본변경) ▶ 민법에 의한 성본창설 허가 1. 부모를 알 수 없는 자로서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2. 친생자관계부존재 판결로 인한 경우 1. 청구인 (1) 사건본인 ① 원친적으로 성년이 된 후 본인이 청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만 미성년자 중에서도 의 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② 미성년자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보호시설이 아닌 소규모 사찰의 승려 등)이 사실상의 이해관계인으로서 민사소송법 제62조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받아 성본창철 허가청구를 할 수도 있다. (2)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 :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인 고아의 경우 관련 법률에 따른 후견인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후견인 제3조(후견인)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인 고아에 대하.. 2019. 8. 29.
상속한정승인 뜻!! 한정승인 하는 절차!! 1. 의 의 •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한다는 조건을 붙여서 법원에 상속의 한정승인 신고를 하고 법원이 이를 수리하는 제도 • 한정승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날로 3개월 이내에 하는 것이고, 상속채무가 상속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단순 승인한 경우 그 사실을 안날로 3개월내에 하는 것이 특별한정승인(민법 1019조 3항)이다. 2. 청구인 순위 : ① 직계비속 → ② 직계존속 → ③ 형제자매 → ④ 4촌 이내 방계혈족 ※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경우 : 위 1, 2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위 1, 2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또는 모두 상속 포기를 한 경우)에는 단독 상속인이 된다(민법 1003조 1항) .. 2019. 8. 28.
상속포기을 꼭 포기해야되나?? 포기하는방법!! (2020년 최신) 1. 의 의 상속인 피상속인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인 채무를 모두 상속받지 않겠다는 거부의 의사푯기로 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고 법원이 이를 수리하는 제도 2. 청구인 상속을 포기하려는 상속인(민법 1000조) 순위 : ① 직계비속 → ② 직계존속 → ③ 형제자매 → ④ 4촌 이내 방계혈족 ※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경우 : 위 1, 2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위 1, 2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또는 모두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는 단독 상속인이 된다.(민법 1003조 1항) (1) 상속인이 아닌 경우 1) 피상속인의 며느리(사위), 이모부(고모부), 계모(계부) -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는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으나, 피상속인이 사망하지 전에 다른.. 2019. 8. 27.
관할 법원 찾는 방법!!(법원찾기,본인관할법원) ▶ 개명 글에 관할 법원 찾기를 올려놨는데 관할 법원 찾는 방법을 따로 올려달라고 말씀하셔서 올립니다. 관할법원 착오 없이 확인하여 접수하세요~ 2019.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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