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이혼

재판이혼 / 조정이혼 하는방법 / 협의이혼 안될때 (2021년 최신)

by 리박사 2019. 8. 20.
반응형

조정 이혼

1. 의 의

조정은 소송과 달리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조정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해서 상호 타협과 양보에 의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조정절차를 거치는, 이른 바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합니다.

그러나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거나 이혼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 없이 바로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

조정전치주의: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의 조정을 거쳐야 합니다. 즉,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조정신청 없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

-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

- 이혼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되는 경우

(1)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거나

(2)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되거나

(3)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등에 대해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제기되어 그 결정이 효력을 상실한 경우

(4)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보아, 조정절차가 종결되고 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

 

3. 소송진행 (부부 쌍방의 변론)

(1) 소송절차가 개시되어 변론기일이 정해지면 소송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가 받은 대리인이 출석하거나 보조인을 동반할 수 있음) (2) 소송제기자(원고)와 소송상대방(피고) 각자의 주장 및 증거관계를 진술함

(3) 법원의 사실조사, 증거조사 및 신문 후 판결을 선고 받습니다.

 

4. 조정신청

(1) 이혼조정 신청은 다음의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2)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

(3) 위 (1)과 (2)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부부 중 한쪽이 다른 한쪽을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4) 부부가 합의로 정한 가정법원

 

5. 이혼조정 서류

(1) 이혼소장 또는 이혼조정신청서 각 1통

(2)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1통

(3)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4) 부부 각자의 주민등록등본 각 1통

(5)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녀를 포함하되, 이혼숙려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 각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6. 가정법원의 사실조사

각 가정마다 생활사정, 혼인생활,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정시에는 이러한 개별적·구체적 사정이 고려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가사조사관이 가사조정 전에 사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사실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 등 행정기관과 그 밖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또는 개인(예를 들어 은행, 학교 등)을 대상으로 조정 당사자의 예금, 재산, 수입, 교육관계 및 그 밖의 사항에 관한 사실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7. 부부 쌍방의 출석 및 가정법원의 조정

(1) 법원의 조정기일이 정해지면 조정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해서(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가받은 대리인이 출석하거나 보조인을 동반할 수 있음) 진술하고 조정당사자의 합의에 기초해서 조정합니다.

(2) 조정기일에 조정신청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는데 그 새로운 기일 또는 그 후의 기일에도 조정신청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보며, 조정상대방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즉, 강제조정결정)을 하게 됩니다.

 

재판상 이혼

1. 의 의

민법 제840조 각 호에서 정한 이혼사유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재판(조정)에 의해 혼인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을 의미

 

2. 신고의무자 및 신고적격자

(1) 소를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한 자

(2) 재판상 이혼의 소를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한 자의 상대방도 이혼신고를 할 수 있으나, 이때의 이혼신고는 신고의무자로서의 신고가 아닌바, 신고를 게을리한 책임은 소 제기자 또는 조정신청인에게 있음

 

3. 신고기간 및 방법

(1)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해야함

 

4. 신고장소

(1) 신고의 장소에 관한 일반 원칙에 따라 이혼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가능

(2)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에 대한 이혼신고는 그 거주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가능

 

5. 재판상 이혼이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사유가 발생해서 부부 일방이 이혼하기를 원하지만 다른 일방이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하는 것을 말함

▶ 배우자가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1) 부정행위의 의미

(1) 배우자의 부정행위란 혼인한 이후에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의무, 성적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부정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해서 평가됩니다.

 

2)제소기간

(2)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또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동의했거나 사후에 용서한 경우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1) 악의의 유기의 의미

(1)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의 의무인 동거, 부양,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2)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2) 심히 부당한 대우의 의미

(1)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1) 생사불명의 의미

(1) 배우자의 생사불명이란 배우자가 살아있는지 여부를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상태가 이혼 청구 당시까지 3년 이상 계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2) 실종선고와 구별

(2) 배우자의 생사불명으로 인한 이혼은 실종선고에 의한 혼인해소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즉, 실종선고에 의해 혼인이 해소되면 배우자가 살아 돌아온 경우에 실종선고 취소를 통해 종전의 혼인이 부활하지만, 생사불명을 이유로 이혼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배우자가 살아 돌아 오더라도 종전의 혼인이 당연히 부활하는 것은 아닙니다.

 

▶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지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혼인의 본질인 원만한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는 혼인파탄의 정도, 혼인계속사의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당사자의 책임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이나 그 밖에 혼인관계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됩니다.

 

결 론

우리나라에 이혼은 협의이혼, 재판상이혼 2가지가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말 그대로 협의하여 이혼하는 것이며, 재판상 이혼은 처음에는 조정으로 이혼을 하게 되며, 조정이 안 될 경우에는 재판상이혼으로 이혼을 하게 됩니다.

협의이혼 기간- 미성년 없으면 1~2달 내지 / 미성년 있는 경우 3~4달 내지

조정이혼 기간- 약 6개월 정도

재판이혼 기간- 조정이혼 포함해서 약 2년 정도

조정, 재판상 이혼으로 가게 될 경우에는 증거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 중 한 쪽이 외도를 하는 경우를 발견하거나 느낌이 오면 카톡 내용, 사진, 메시지, 통화목록 등등 증거가 중요합니다. 증거를 확실히 준비하시고, 재판상이혼을 준비 하시는 게 이혼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조정이혼신청서, 재판상이혼신청서 첨부해드리겠습니다

(법원에 내실서류는 간단하므로 신청서 밑에 써 있습니다. 증거를 많이 준비해서 내시는 게 좋습니다.)

 

 

 

 

협의이혼신고 신청 및 절차 안내 (2021년 최신)

1. 의 의 (1) 이혼이란 부부의 생존 중에 유효한 혼인관계를 당사자의 협의 또는 재판에 의해 장래 에 향하여 해소시키는 신분행위를 의미 (2) 혼인으로 인한 인척관계 역시 이혼으로 인하여 종료

tmfrlgod22.tistory.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