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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개명

개명신청방법 (2021년 최신)

by 리박사 2019.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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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 의

(1) 개명이라 함은 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을 법원의 허가를 얻어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개명은 법원의 허가에 의해서만 가능(임의로 개명 불가)

 

2. 개명허가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

(1) 등록부에 기록되어 있는 이름 “종훈(種勳)”을 “종훈(種勳)”과 같이 동음이자로 고치고자 하는 경우 개명절차를 밟아야 함

(2) 출생신고 시 출생자의 이름을 한글로만 신고하고 후에 한자이름을 병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추후보완신고로는 할 수 없고 개명절차를 취해야 함

(3) 한자로 등재된 이름을 한글이름으로 바꾸는 것도 개명절차를 취해야 하며, 개명 후 개명 전의 구명으로 고치기 위해서도 개명절차를 취해야 함

(4)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에 의해 폐쇄된 등록부상의 성명과 새로운 출생신고에 의해 작성되는 등록부에 기록되는 성명이 서로 다른 경우는 개명절차는 불요

(5) 개명은 그 횟수를 제한하는 법적 근거라 없으므로 개명허가를 얻어 이름을 바꾼 후 다시 법원에 개명허가신청을 할 수도 있음 (법원마다 다르지만 3~5년은 지나야 해주는 경우가 있음)

 

3. 개명허가신청방법

1. 관할 법원

(1) 개명하고자 하는 자는 주소지(재외국민의 경우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 가를 받아야함

(2) 주소지가 없는 사람은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 가능한바, 여기서 말하는 법 원은 우리나라의 관할법원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외국법원의 판결(경정)에 의한 개명은 할 수 없음

2. 신청인

(1) 개명허가신청은 개명하고자 하는 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해야 하며, 의사능력있는 미성년자는 자신의 개명허가신청을 직접 가능

(2) 이해관계인인 제3자는 사망한 자에 대한 개명허가신청 불가

 

3. 신청서의 제출

(1) 신청서의 기록사항

    1) 신청인의 등록기준지, 주소, 성명 및 생년월일

    2) 대리인에 의해 신청할 때는 그 성명과 주소

    3) 신청의 취지와 그 원인된 사실

    4) 신청의 연월일

    5) 법원의 표시

    6) 신청인 또는 대리인의 기명 날인

 

(2) 신청서의 첨부서류 → 신청서에는 다음 서면 등을 소명자료로 첨부해야 함

1) 증명서

(개명허가신청서에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를 첨부함이 원칙이고 가족 중에 동명자 가 있음을 이유로 개명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증명서뿐만 아니라 동명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도 함께 첨부해야 함)

 2) 주민등록표등·초본

(주소지의 관할법원에 개명허가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관할법원임을 소명하기 위하여 주민등록표등·초본을 첨부해야 하고 인우인보증서를 첨부할 경우에는 인우보증의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보증인의 주민등록표등·초본을 첨부해야함)

 3) 족보

(친족간에 동명자가 있음을 이유로, 또는 항렬자를 따라 개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족보(사본)를 첨부)

4) 친족증명서

(친족증명서는 종중이나 문중 또는 친족회에서 친족관계가 틀림없음을 증명하는 서면이고 증명서나 족보로 소명이 되지 않거나 불충분할 때에 보충적으로 첨부하는 서면임)

5) 인우보증서

(인우인들이 개명허가신청의 원인사실이 틀림없음을 보증하는 문서로 주로 등록부 상의 이름과 통상 호칭하는 이름이 서로 다름을 사유로 통칭명으로 개명하고자 하는 경우에 첨부하고 있는바, 이 서면은 직접적인 소명을 갖추기 어려울 때 첨부하게 되는 보완적 의미의 소명방법임)

6) 기타 증명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복무확인서, 생활기록부사본, 편지, 예금통장 등을 소명자료로 첨부하고 있음)

 

 

4. 개명허가사유

(1) 법에는 개명허가사유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는바, 개명허가의 정당한 사유의 유무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법관에 자유재량에 의해 결정

(2) 개명을 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온 사례는 다음과 같음

    1) 동명자가 있어 개명하는 경우

    2) 성별에 따라 개명하는 경우

    3) 항렬자로 개명하는 경우

    4) 호칭하기 나쁜 이름 등을 개명하는 경우

    5) 통칭명으로 개명하는 경우

    6) 출생신고서에 착오로 잘못 기록한 이름을 개명하는 경우

    7) 난해·난독의 이름을 개명한느 경우

    8) 일본식 이름을 개명하는 경우

 

5. 개명신고

1. 신고의무자

(1) 개명허가를 받은 자

(2) 개명허가를 받은 신청인이 의사능력이 없는 때는 친권자, 미성년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이 신고의무자가 되며,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은 스스로 신고하여도 무방

2. 신고기간 → 법원의 허가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하지않으면 과태료냄)

3. 신고장소 → 신고사건의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

4. 신고서의 기재사항

(1) 신고서의 일반적 기재사항

(2) 변경전의 이름, 변경한 이름, 허가의 연월일을 기재

 

 

6. 결론

필수소명자료

1. 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상세) 1통

2. 사건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통

3. 사건본인 부(父)와 모(母)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007년 이전에 사망시 사망일시 표시된 제적등본, 2008년 이후 사망시 가족관계증명서)

4. 사건본인 자녀 (성인 19세 이상)인 경우만) 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통

5. 사건본인의 주민등록등본 1통

6. 소명자료 (신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및 개명하고자 하는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는 객관적인 자료)

<작명소에서 받은 이름을 복사해서 첨부>

※대리인이 제출 할 때에는 사건본인의 위임장, 사건본인의 신분증, 도장 지참

7. 인지대 1,000원 송달료 28,800원

(법원에 가서 직접 제출하실거면 그냥 가셔도 됩니다. 큰 법원은 왠만하면 다 법원 안에 은행이 있습니다.)

 

개명은 전자소송(인터넷접수가능), 우편접수 , 법원 내방

3가지중에 편한걸로 하시면 됩니다.

1. 전자소송 : 네이버 검색창에 전자소송 쳐서 개명접수하는 곳가서 하면 되는데 문서를 스캔해서 다 넣어야 되니 젊으신 분들은 다 하는데 나이 있으신 분들은 어려울 겁니다.

2. 우편접수 : 서류를 다 준비하시고, 가까운 신한은행 가셔서 인지대, 송달료 영수증을 신청서 뒤에 붙이고 등기로 관할 법원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보내시기 전에 전화한통하시구요

3. 법원 내방 : 시간 여유가 되시는 분에게 추천 합니다.

 

※개명 양식, 법원 관할 찾는거 첨부해 놓을게요~

 

 

녹색검색창에 대한민국 법원이라고 검색!!
각급법원 클릭!!

 

 

 

 

위 상단에 있는 관할법원 찾기 클릭!!

 

 

주소지 찾기에 주소를 쓰시고(ex: 전주시 완산구, 광명시) 이런식으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개명허가신청서(성년자,_미성년자).hwp
0.02MB
개명 15세이상 동의서.hwp
0.02MB
개명 13세이상 동의서.hwp
0.01MB

 

 

 

 

자녀 성 바꾸는 방법!!(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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