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이혼

협의이혼신고 신청 및 절차 안내 (2021년 최신)

by 리박사 2019. 8. 19.
반응형

1. 의 의

(1) 이혼이란 부부의 생존 중에 유효한 혼인관계를 당사자의 협의 또는 재판에 의해 장래 에 향하여 해소시키는 신분행위를 의미

(2) 혼인으로 인한 인척관계 역시 이혼으로 인하여 종료

(3)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방법에 따라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뉨

(4) 부부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 배우자가 재혼한 때 인척관계는 종료

 

2. 협의상 이혼

(1)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에 의해 혼인관계를 장래에 향하여 해소시키는 신분 행위 -> 이혼 원인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음

(2)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한 이혼신고서에 그 확인서등본을 첨부 하여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함으로 효력 발생

(3) 피성년 후견인 -> 부모 또는 성년후견인 동의 얻어 협의이혼 가능

 

3. 협의이혼의사확인절차

1) 의 의

(1)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가정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아 확인서 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신고해야 함

(2) 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첨부한 이혼신고서류를 “접수할 때”란 관련 신고서류를 위 시(구)읍면의 장이 직접 교부받은 날을 의미

(3) 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월이 경과한 때는 가정법원의 확인은 그 효력을 상실

(4) 법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기간의 끝나는 날은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 당하는 때는 기간은 그 다음 날에 종료

 

2) 관할 법원

(1)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지원)이나 시·군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해야함

(2) 부부 쌍방의 주소지가 서로 다른 경우 → 각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3) 당사자 쌍방에 재외국민인 경우 → 서울가정법원 관할

 

3) 신청인

(1) 협의이혼당사지안 부와 처 → 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불가

(2)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함

(3) 부부 중 일방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로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다른 쪽이 출석하여 협의이혼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며, 재외국민이거나 수 감자로서 출석이 어려운 자는 서면으로 안내를 받을 수 있음

 

 

4) 신청방법

(1) 서면(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으로만 가능

(2)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에는 ① 당사자의 성명·등록기준지(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을 마함)·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② 신청의 취지 및 연월일을 기재하고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가 공동으로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함

(3) 부부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주민번호공개, 상세)

(4) 미성년 자녀(포태중인 자를 포함하되,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기간이내에 성 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

(5) 가정법원은 전문상담인을 상담위원으로 위촉하여 상담을 담당하게 할 수 있고, 상담위 원의 일당 및 수당은 매년 대법관회의에서 이를 정하여 국고 등에서 지급 가능

 

5) 이혼숙려기간 도입 및 양육사항과 친권자결정 의무화

(1) 가정법원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한 당사자는 위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음

가) 양육해야 할 자(포태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나) 위 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개월

(숙려기간 지난 후 접수한 법원에 일정에 따라 더 늦어 질수 있음)

(2) 가정법원은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 가능함

(3) 양육해야 할 자가 있는 경우 당사자는 자의 양육사항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 는 이에 관한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이혼의사 확인 시 의무적으로 제출해야함

(4) 위 자(子)의 양육에 관한 협의는,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함

 

6) 양육비부담조서제도

(1)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한 양육비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해야 함

(2) 양육비부담조서를 집행권원이 됨

 

4. 결 론

법원에 제출할 서류

1. 혼인관계증명서 1통 (각자)

2. 가족관계증명서 1통 (각자)

3. 주민등록등본 1통

(모든서류는 주민번호 공개로 해달라고 하며, 혼인/가족증명서는 상세로 출력 해달라고 말하면됨, 등본은 주소지가 두 분다 같은 주소지이면 1통, 다르면 각 1통씩 발급 받으면 됩니다.)

4. 협의이혼신청서, 양육비 부담조서 등 법원에 비치 되 있으니, 위 서류만 발급해서 가면 됩니다.

5. 현재 주소지 및 등록기준지에서 접수가 가능하니 주소 관할 법원 찾는 곳에서 찾아서 확인 후 전화한통 하시고 방문 하시길 바랍니다. (관할 법원 찾는 것은 개명하는방법 게시글에 올려 놨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협의이혼 관한 법원에 비치된 서류를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법원제출용).hwp
0.02MB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법원제출용)_20111101.hwp
0.02MB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hwp
0.03MB

 

 

 

조정이혼 및 재판상 이혼 방법 및 절차 (2020년 최신)

조정 이혼 1. 의 의 조정은 소송과 달리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조정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해서 상호 타협과 양보에 의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tmfrlgod22.tistory.com

 

 

이혼 후 양육비 및 재산분할 (2020년 최신)

▶ 양육비 (1) 부모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법률상 의무이고,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을 위한 비용이므로 자녀의 연령, 부모 쌍방의 소득, 재산내역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금액을 협의하여야 함

tmfrlgod22.tistory.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