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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속

상속포기을 꼭 포기해야되나?? 포기하는방법!! (2020년 최신)

by 리박사 2019.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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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 의

상속인 피상속인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인 채무를 모두 상속받지 않겠다는 거부의 의사푯기로 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고 법원이 이를 수리하는 제도

 

2. 청구인

상속을 포기하려는 상속인(민법 1000조)

순위 : ① 직계비속 → ② 직계존속 → ③ 형제자매 → ④ 4촌 이내 방계혈족

※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경우 : 위 1, 2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위 1, 2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또는 모두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는 단독 상속인이 된다.(민법 1003조 1항)

(1) 상속인이 아닌 경우

1) 피상속인의 며느리(사위), 이모부(고모부), 계모(계부)

-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는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으나, 피상속인이 사망하지 전에 다른 사람과 재혼한 경우는 대습상속인이 아니므로 상속인이 될 수 없다(다만, 피상속인 사망 후에 재혼 한 경우에는 대듭상속이 된다.)

 

2) 상속개시 당시 포태되지 않았는데 그 후 출생한 사람

 

3) 선순위 상속인의 한정승인이 수리된 다음 상속포기(또는 한정승인)를 청구한 후순위 상속인

 

(2)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 제한능력자는 법정대리인(부모 공도 또는 후견인 등)이 신고하여야 하고(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본인 명의로 할 수는 없음), 청구서에는 부모(또는 후견인 등)의 인감을 모두 날인하고 부모(또는 후견인 등)의 인감증명서를 모두 첨부한다.

1) 미성년자의 경우 친권자인 부모가 공동으로 신고함이 원칙(민법 909조 2항, “청구인 OOO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부OOO 모OOO”라 기재)이지만, 부모 중 한쪽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부나 모가 단독으로 청구를 할 수 있다(민법 909조 3항)

2) 부모의 이혼 등으로 단독 친권자(부 또는 모)가 지정되었으나 그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민법 제 909조의2)에 친생부(또는 친생모)가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신고하는 사례가 종종 있는데, 친생부(또는 친생모)로 하여근 친권자 지정 청구부터 해야한다.

3) 상속한정승인과는 달리 상속포기의 경우,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도 선순위 상속인보다 먼저(또는 동시에) 상속포기 신고를 할 수 있다.

4) 상속포기(또는 한정승인)의 신고는 임의대리인도 가능하며 신고인 또는 임의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관 할

(1) 상속 개시지 가정법원(법 44조 6호) <돌아가신곳>

(2) 최후 주소가 외국인 경우에는 서울가정법원(법35조, 13조 2항)

 

4. 첨부서면

(1) 청구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기본증명서(미성년자 등 무능력자인 경우),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2) 피상속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최후주소가 거주불명등록이전으로 주민센터의 주소로 된 경우에는 주소변동사항이 나타나는 초본, 기본증명서(2007.12.31. 이전 사망한 경우에는 제적등본)

 

5. 청구기간

(1)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이다. 다만, 월요일 또는 공휴일 다음날 접수된 사건의 경우 기간의 만료일이 토, 일,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법 161조에 의하여 그 익일에 만료된다.

 

(2) 상속 1순위자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보통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지만(상속재산 또는 상속채무의 존재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신고기간은 진행됨), 특별한 경우(예:피상속인 부와 친권자 모가 이혼 후 연락을 끊고 따로 산 경우)에도는 피상속인의 사망을 알고 이로써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이다. 상속 2순위자 이하부터는 “선순위자가 상속포기 심판문을 송달받은 날” 또는 “피상속인의 사망을 알고 이로써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이다.

 

(3) 무능력자의 경우

1) 법정대리인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기산한다.

2) 법정대리인이 후견인인 경우 후견인이 취임한 시점과 후견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시점중 나중의 것을 기준으로 한다.

3) 법정대리인이 없는 상태에서 미성년자가 성년에 도달한 경우에는 성년에 도달한 때가 기준이 된다.

 

6. 불복

(1) 인용 : 불복 불가(심판고지일 확정)

(2) 기각 : 청구인은 심판을 고지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즉시항고 가능

 

7. 취하

수리한 다음에는 숙려기간이 지나기 전이라도 신고를 취하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신고가 무능력자가 한 것이거나 사기, 강박 등의 흠이 있는 의사표시에 의한 경우 민법총칙편의 규정에 따라 이를 취소할 수 있을 뿐이고, 그 취소는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개월, 한정승인 또는 포기한 날로 1년 내에 하여야 한다.

 

8. 결 론

-인지 : 청구인 수 5,000원 인당 / 송달료 4회 * 청구인 수 (1회=4,800원)

- 청구인 1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 청구인 2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 청구인 3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 청구인 4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 피상속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가계도(직계비속이 아닌 경우)

* 미성년자 상속포기시 : 부모의 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

* 법정대리인과 이해상반인 경우 : 특별대리인 선임(친권자 한정승인과 미성년자 상속포기 등)

 

※신청서 첨부해드렸습니다. 관할지 우선 확인 후 신청서, 첨부서류, 준비하시면 됩니다.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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