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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속

상속한정승인 뜻!! 한정승인 하는 절차!!

by 리박사 2019.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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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 의

•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한다는 조건을 붙여서 법원에 상속의 한정승인 신고를 하고 법원이 이를 수리하는 제도

• 한정승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날로 3개월 이내에 하는 것이고, 상속채무가 상속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단순 승인한 경우 그 사실을 안날로 3개월내에 하는 것이 특별한정승인(민법 1019조 3항)이다.

 

2. 청구인

순위 : ① 직계비속 → ② 직계존속 → ③ 형제자매 → ④ 4촌 이내 방계혈족

※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경우 : 위 1, 2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위 1, 2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또는 모두 상속 포기를 한 경우)에는 단독 상속인이 된다(민법 1003조 1항)

• 상속에 대한 한정승인을 하려는 상속인

 

3. 상속인이 아닌 경우

① 피상속인의 며느리(사위), 이모부(고모부)

1)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자녀의 배우는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으나, 피상속인이 사 망하기 전에 다른 사람과 재혼한 경우는 대습상속인이 아니므로 상속인이 될 수 없다 (다만, 피상속인 사망 후에 재혼 한 경우에는 대습상속인이 된다.)

2) 상속개시 당시 포태되지 않았는데 그 후 출생한 사람

3) 선순위 상속인의 한정승인이 수리된 다음 상속포기(또는 한정승인)를 청구한 후순위 상속인

 

4. 관 할

(1) 상속 개시지 가정법원

(2) 최후 주소가 외국인 경우에는 서울가정법원

 

5. 첨부서면

(1) 청구인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표초본

- 기본증명서(미성년자 등 무능력자인 경우)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2) 피청구인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표초본(최후주소가 거주불명등록이전으로 주민센터의 주소로 된 경우에는 주 소변동사항이 나타나는 초본)

- 기본증명서(2007. 12. 31. 이전 사망한 경우에는 제적등본)

(3) 상속재산목록 / 특별한정승인(재산목록상 채무초과가 명시적으로 나타나야함)과는 차이가 있음

 

6. 청구기간

(1)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이다. 다만, 월요일 또는 공휴일 다음날 접수된 사건의 경우 기간의 만료일이 토, 일,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법 161조에 의하여 그 익일에 만료된다.

 

(2) 상속 1순위자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보통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지만(상속재산 또는 상속채무의 존재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신고기간은 진행됨)

 

(3) 특별한 경우(예 : 피상속인 부와 친권자 모가 이혼 후 연락을 끊고 따로 산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사망을 알고 이로써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이다. 상속 2순위자 이하부터는 “선순위자가 상속포기 심판문을 송달받은 날” 또는 “피상속인의 사망을 알고 이로써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이다.

 

7. 무능력자의 경우

(1) 법정대리인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기산한다.

(2) 법정대리인이 후견인인 경우 후견인이 취임한 시점과 후견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시점 중 나중의 것을 기준으로 한다.

(3) 법정대리인이 없는 상태에서 미성년자가 성년에 도달한 경우에는 성년에 도달한 때가 기준이 된다.

 

8. 불복

(1) 인용 : 불복 불가

(2) 기각 : 청구인은 심판을 고지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즉시항고 가능

 

9. 취하

(1) 수리한 다음에도 숙려기간이 지나기 전이라도 신고를 취하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신고가 무능력자가 한 것이거나 사기, 강박 등의 흠이 있는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경우 민법총칙편의 규정에 따라 이를 취소할 수 있을 뿐이고, 그 취소는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개월, 한정승인 또는 포기한 날로 1년 내에 하여야 한다.

 

(2) 수리하기 전에는 취하할 수 있다는 견해가 다수설이다.

 

10. 상속재산목록 작성요령

(1) 적극재산

1) 부동산 : 소유권, 용익물권, 자동차 등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 및 그에 관한 권리이전 청구권도 빠짐없이 기재(토지의 경우 지번·지목·면적을, 건물의 경우 지번·건물명칭·건물내역을, 집합건물이라면 1동 건물의 표시·전유부분의 표시·대지권의 표시를, 자동차는 차량번호·차명·차대번호·차종을 기재)

 

2) 유체동산 : 현금, 금, 은, 시계, 보석류, 골동품, 예술품, 악기, 의류, 가구, 음향 기구, 기계류, 농·축·어·공업 생산품 등 기타의 동산도 빠짐없이 기재

3) 채권 : 금전채권, 예금 및 보험금 채권, 기타의 청구권도 빠짐없이 기재

4) 유가증권 등 : 어음, 수표, 주식, 국공채, 회사채 등 위에서 열거하지 아니한 재산(회원권, 지적재산권 등)도 빠짐없이 기재

 

(2) 소극재산 :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특정하여 빠짐없이 기재(채권자 및 채무액, 채무의 종류, 발생일 등 채무의 내용도 구체적으로 기재)

 

(3) 특별한정승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채무초과여부를 계산하기 위하여 적극재산은 각각의 가액을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하고, 소극재산은 채권자, 채무액, 채무의 종류, 발생일을 알 수 있는 소명 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상속한정승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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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목록및작성요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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