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법에 의한 성본창설 허가
1. 부모를 알 수 없는 자로서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2. 친생자관계부존재 판결로 인한 경우
1. 청구인
(1) 사건본인
① 원친적으로 성년이 된 후 본인이 청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만 미성년자 중에서도 의 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② 미성년자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보호시설이 아닌 소규모 사찰의 승려 등)이 사실상의 이해관계인으로서 민사소송법 제62조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받아 성본창철 허가청구를 할 수도 있다.
(2)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 :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인 고아의 경우 관련 법률에 따른 후견인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후견인
제3조(후견인)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인 고아에 대하여 그 보호시설의 장이 후견인이 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설치·운영하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인 고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호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 시장·시장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군수·구청장이 후견인을 지정한다.
③ 보호시설에 있는 고아가 아닌 미성년자에 대하여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하되, 대통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조(후견인의 지정 등)
① 법 제3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설치·운영하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인으로 지정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해당 미성년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가 없는 사람은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해당 보호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보호시설에 있는 고아가 아닌 미성년자의후견인 지정에 대한 법원의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후견인의 지정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해당 미성년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해당 보호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2. 청구인(기아)
• 기아발견조서를 작성한 시·읍·면의 장
2. 관 할
• 사건본인의 주소지 가정법원
3. 첨부서면
(1)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경우(무적자)
① 사건본인에 대한 시·읍·면의 장이 발행하는 가족관계등록부 부존재 증명서
② 사건본인에 대한 읍·면·동장이 발행하는 주민등록신고확인서
③ 2인의 인우보증서(인감 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④ 십지문 조회를 위한 사진 2장, 연락처
※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인 고아의 경우 : 보호시설 대표자가 나오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관할 구청장의 후견인 지정서
(2) 친생자관계 부존재 판결을 받은 자
① 주민등록표 초본
②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
3-2. 첨부서면(기아)
(1) 기아발견 조서
(2) 기아의 사진
4. 사실 조사
※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경우에만 조사
(1) 같은 십지문을 가진 사람이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사건본인의 주거지 관할 경찰서에 십지문 조회를 촉탁한다.
(2) 청구인(또는 사건본인)이나 관계인 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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