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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가사

성씨 바꾸는 방법!!(성본 변경, 가족 성본변경)

by 리박사 2019.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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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에 의한 성본창설 허가

1. 부모를 알 수 없는 자로서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2. 친생자관계부존재 판결로 인한 경우

 

1. 청구인

(1) 사건본인

① 원친적으로 성년이 된 후 본인이 청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만 미성년자 중에서도 의 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② 미성년자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보호시설이 아닌 소규모 사찰의 승려 등)이 사실상의 이해관계인으로서 민사소송법 제62조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받아 성본창철 허가청구를 할 수도 있다.

 

(2)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 :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인 고아의 경우 관련 법률에 따른 후견인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후견인

 

제3조(후견인)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인 고아에 대하여 그 보호시설의 장이 후견인이 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설치·운영하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인 고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호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 시장·시장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군수·구청장이 후견인을 지정한다.

③ 보호시설에 있는 고아가 아닌 미성년자에 대하여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하되, 대통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조(후견인의 지정 등)

① 법 제3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설치·운영하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인으로 지정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해당 미성년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가 없는 사람은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해당 보호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보호시설에 있는 고아가 아닌 미성년자의후견인 지정에 대한 법원의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후견인의 지정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해당 미성년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해당 보호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2. 청구인(기아)

• 기아발견조서를 작성한 시·읍·면의 장

 

 

2. 관 할

• 사건본인의 주소지 가정법원

 

3. 첨부서면

(1)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경우(무적자)

① 사건본인에 대한 시·읍·면의 장이 발행하는 가족관계등록부 부존재 증명서

② 사건본인에 대한 읍·면·동장이 발행하는 주민등록신고확인서

③ 2인의 인우보증서(인감 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④ 십지문 조회를 위한 사진 2장, 연락처

※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인 고아의 경우 : 보호시설 대표자가 나오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관할 구청장의 후견인 지정서

 

(2) 친생자관계 부존재 판결을 받은 자

① 주민등록표 초본

②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

 

3-2. 첨부서면(기아)

(1) 기아발견 조서

(2) 기아의 사진

 

4. 사실 조사

※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경우에만 조사

(1) 같은 십지문을 가진 사람이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사건본인의 주거지 관할 경찰서에 십지문 조회를 촉탁한다.

(2) 청구인(또는 사건본인)이나 관계인 심문

 

성과본의 창설허가 심판청구서(친생부존판결).hwp
0.01MB
성과본의 창설허가 심판청구서(고아).hwp
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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